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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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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금) |
장병권 노동안전보건부장 010-90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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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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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이용우·이학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신장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민주노총
2. 취지
○ 정부가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고산재사망은 OECD 평균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로 7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포스코에서는 11월 5일 유해 물질 누출 사고로 1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불과 15일 만에 다시 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다시금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게 위로를 전합니다.
○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핵심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유급활동시간 보장, 사업장 위험성 평가 모든 과정에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10월 중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에 맞춰 입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선언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다짐과 작업중지권이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전할 예정이니 언론 노동자들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과 민주노총의 요구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의 정당성
: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보장 실태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임명열 사무국장
- 노동자 참여권 보장 촉구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황정원 조직국장
-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