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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중대재해 참사 관련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6.03.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7

[성명]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중대재해 참사

중대재해 참사 대응에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협력업제로 364명이 일하며 은탑 산업훈장까지 받았던 대전 안전공업() 중대재해 참사로 14명의 노동자가 죽고 60여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23명 노동자가 죽어 나간 아리셀 참사의 기억이 선명한데, 어떻게 또 이런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참담하고, 참담하다.

 

민주노총은 더 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치유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겠지만, 초기 조사에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시공, 스프링 쿨러 미설치, 고위험 나트륨 보관 체계와 비상 대응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욱한 유증기, 절삭유로 범벅이 된 위험한 작업환경이 현장의 노동자, 전문가 등에 의해 수 차례 제기되었지만, 묵살 되었다. 2023년 화재 사고 당시 집진기 문제나, 공장 바닥의 유류 성분이 지적되었으나, 현장은 방치되고 결국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헬스장이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창문도 없었다라는 제보까지 있는 상황이다.

 

수 많은 중대재해 참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현장 방문,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기업 책임자들의 머리 조아리는 사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팽개쳐 지고, 유족들은 절망과 분노로 거리에 나섰다. 법정에서 기업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 노동자 과실운운하며, 현란한 법 기술로 길고 긴 법정 공방 속에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어 왔다. 2022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참사는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불기소 처분에 이어 원하청 책임 공방이 4년째 이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삼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3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 두고 있는 아리셀 참사에서도 박순관 대표이사는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비상구에 대한 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피해 유가족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다. 아리셀의 실질적 원청인 에스코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삼성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지난 3월에도 중대재해를‘7대 비정상으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방문했고, 노동부는 321일 대통령 지시 사항 이라며 재해원인조사 과정과 내용을 유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통상 진행되는 합동 감식 유가족 참여와 수사 결과 브리핑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중대재해 라는 비정상이 근절되도록 중대재해 대응에 있어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이고 전면전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포괄하는 독립적이며 투명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일터의 화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급망 기업환경 실사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제조업체가 공급망에 대한 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비극에 대해 120만 조합원과 함께 분노하며,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 2,400명의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멈출 때 까지 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26.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태지역본부(ITUC-AP) 성명] 

 

대전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노동안전보건 제도 즉각 개혁 촉구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이하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대전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는 2026 3 20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산업> 에서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참사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25명이 중상을, 30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자재로 시공되었으며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물과 접촉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고위험 물질인 나트륨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관 체계와 비상 대응 조치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공장의 노동조합이 화재 위험을 포함한 안전상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사측에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러한 경고를 조직적으로 묵살해 왔다는 사실이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 요시다 쇼야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참사는 일회성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있어서의 구조적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국제노동기구(ILO)일터에서의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인정된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선진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 집행 체계의 고질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는 2022 1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신고된 2,986건의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121건에 불과하며, 2026 현재 27건의 1 판결 26건에서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로 인해 다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상황이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책임 또한 강조한다. 해당 공장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연계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은 반드시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망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예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보다 강력한 안전 점검 책임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조 활동의 신속한 개시와 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는 이러한 초기 조치에 상응하는 단호한 정책적 행동을 이어갈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사무총장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원칙 아래 노동자를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주목합니다. 약속은 이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노총 아태본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모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적·재정적·심리적 지원을 조건 없이, 지체 없이 제공할

-   화재 원인과 규제 실패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   공급망 전반에 걸친 책임을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완전히 집행할

-   관대한 처벌을 방지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사법 양형 기준을 수립할

-   관련 부문 산업 전반에 걸친 소방 안전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적 점검을 실시할

-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제조업체가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https://www.ituc-ap.org/news-and-updates/ituc-asia-pacific-urges-immediate-occupational-health-and-safety-reforms-following-deadly-industrial-fire-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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