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 교사 435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 결성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명목은 연가투쟁을 했다는 이유이다.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대상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12번의 연가투쟁에 네 번 이상 참가한 교사들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다.
사실상 조퇴나 연가는 교사들의 권리이다. 즉, 연가는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서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권리이다. 특히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한 징계대상자 선정은 내용은 없고 절차와 형식만 따지는 것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연가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가투쟁 과정에서 각 학교의 경우, 수업결손에 대비해 교사들이 교환 수업 등으로 그 결손을 보충하려 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근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연가투쟁은 적법하다.
첫째,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 조항)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무원인 교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을 혐오’하여 이를 금지되는 집단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연가투쟁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이다. 각 학교의 교사조합원들이 수업결손 등이 없도록 교환 수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사후조치를 취하고 정식으로 연가원을 내어 집회에 참석했다. 현재 교원노조법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는 쟁의행위 외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아닌 한국교총 등도 주요한 교육문제 현안에 대하여 집회 등을 열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있고 그 경우에 연가 등을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 불허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교사의 업무방해이다. 교육당국은 수업지장에 대한 교환수업 등의 조치마저 불허하고 교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운운했던 교육당국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징계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적법성을 떠나 400명이나 넘는 교사들에 대한 사상초유의 징계는 교사들을 정권의 볼모로 삼으려는 기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전교조 신임집행부는 ‘현실를 직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교육운동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데 현 정부가 사사건건 탄압을 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징계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07.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 교사 435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 결성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명목은 연가투쟁을 했다는 이유이다.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대상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12번의 연가투쟁에 네 번 이상 참가한 교사들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다.
사실상 조퇴나 연가는 교사들의 권리이다. 즉, 연가는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서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권리이다. 특히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한 징계대상자 선정은 내용은 없고 절차와 형식만 따지는 것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연가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가투쟁 과정에서 각 학교의 경우, 수업결손에 대비해 교사들이 교환 수업 등으로 그 결손을 보충하려 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근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연가투쟁은 적법하다.
첫째,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 조항)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무원인 교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을 혐오’하여 이를 금지되는 집단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연가투쟁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이다. 각 학교의 교사조합원들이 수업결손 등이 없도록 교환 수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사후조치를 취하고 정식으로 연가원을 내어 집회에 참석했다. 현재 교원노조법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는 쟁의행위 외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아닌 한국교총 등도 주요한 교육문제 현안에 대하여 집회 등을 열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있고 그 경우에 연가 등을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 불허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교사의 업무방해이다. 교육당국은 수업지장에 대한 교환수업 등의 조치마저 불허하고 교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운운했던 교육당국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징계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적법성을 떠나 400명이나 넘는 교사들에 대한 사상초유의 징계는 교사들을 정권의 볼모로 삼으려는 기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전교조 신임집행부는 ‘현실를 직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교육운동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데 현 정부가 사사건건 탄압을 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징계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07.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