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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재벌 중죄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작성일 2007.01.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92
[논평] 재벌 중죄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시기는 다음 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사면대상에는 지난해 말 경제단체가 사면을 요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59명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중소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근거가 충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벌 대기업 등의 투명도는 여전히 바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은 기업을 병들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기업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다. 노동자들에게는 일할 의욕을 앗아가고 노사관계 불신의 씨앗이 된다.

이미 작년만 보더라도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작년부터 실시된 집단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 삼화왕관 등 25개 기업에서 2,120억에 달했다. 신고한 기업만 이럴진대 신고 되지 않은 기업을 합치면 가히 기업의 투명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통합은 중범죄인들을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풀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작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소수 재벌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 대한 접근이 먼저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제는 시급하다. 참여정부 기간 구속노동자 90%가 비정규직들이다. 구속자만 837명에 달한다. 최악의 노동자탄압 정권으로 불려도 무리가 아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주요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뜻한다.

자기가 맡은 임무를 망각하고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가로채는 범죄자들을 특별한 명분 없이 풀어주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오히려 분열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식이 현실을 옥죄고 있을까!

정부는 국민한테 존경받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면 정당한 투쟁으로 부당하게 구속. 수배된 노동자들을 먼저 사면해야한다. 그럴 때 비로소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2007. 1.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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