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한 부실한 특수건강검진기관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작성일 2007.02.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11
[성명]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한 부실한 특수건강검진기관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오늘 노동부는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120개 기관 중 9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수건강건진기관(이하특검기관)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특검기관의 문제가 심각해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부실한 특검기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실한 특검기관에 대해 각 기관별 불법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 노동자가 양질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한 검진기관에 또 다시 노동자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런 최소한의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다 일부 특검기관의 문제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는 즉시 부실한 특검기관을 공개하고 개선방안 등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특검기관의 잘못된 검진관행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노동부에 특검기관 일제점검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노동계의 참가를 보장하는 “특검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수건강검진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