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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병완장관 면담

작성일 2007.03.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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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병완장관 면담

1.일시:2007.3.8(목)오후5시30분

2.장소: 기획예산처 장관실

3.참석: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공공연맹 임성규위원장 외

4.취지

-이석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안) 제정과 관련하여, 본 법률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94개 공공기관이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민주적 운영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올해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적 가치를 후퇴시키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 제정 과정에서부터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공공부문노조들의 많은 불만과 저항의 대상이 되어왔고, 결국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분명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월2일에 예고된 본 법룰 시행령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핵심적 조치로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해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① 94개 국가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선임, 비상임이사 및 감사, 경영평가의 틀을 경정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시행령 제11조)에 민주노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것 ②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시행령 제21조)에 기획예산처, 각 부처 및 경영진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노동계’ 및 ‘기관 구성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③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지표, 평가단 운영, 평가결과 인센티브 차등화와 관련하여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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