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노점특별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가 지난 달 27일 ‘노점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기만적인 노점양성화 대책으로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려는 의도에 다름없다. 우리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도시미관을 이유로 진행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점대책’ 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대책은‘노점금지구역’과 ‘노점유도지역’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점상 시범가로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인접 점포상과 마찰이 없는 지역’,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과의 일정거리 유지’라는 조건에 한에서만 노점이 가능하며 그외에는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미 예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노점상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점관리대책 1단계로 2007년부터 자치구별 1개 지역을 ‘시간제.규격화 시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는 했지만 오후 4시 이후에야 노점을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운영기간을 조정하며 2m* 1.5m로 노점규격을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3m 구간’, ‘횡단보도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3m 구간’, ‘버스정류장구역 전후방 3m 구간’의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3m* 2.5m 이상의 포장마차, 2m* 1.5m 이상 리어카 등을 기업형 노점으로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정비하고 전 자치구 동시 다발적 단속으로 정비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노점유도지역지정을 중심으로한 대책의 허구성은 청계천 노점상들을 세계적인 풍물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며 운동장 안에 격리시켜 놓고 이후 아무런 추후조치도 없던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에서도 잘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대책은 노점상의 생계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정책이 될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시는 노점상단속을 명분으로 만든 '노점특별대책'을 소위 '전문가와 구청 담당자들이 논의해 내놓은 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노점상들과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노점대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서울시 및 자치구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노점상 등과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인 해결책을 협의하겠다는 기만술을 또 내놓고 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놓고 노점상들과 대화할 자세도, 의지도 없으면서 노점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보장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따라서 서울시가 노점대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노점특별대책'을 철회하고 신뢰 있는 자세로 노점상들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안정노동시장과 서민경제파괴로 노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용역깡패 동원단속, 과태료 부과, 재산가압류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노점근절을 위해 탄압했지만 노점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서민들의 탈출구가 돼왔다. 때문에 노점대책은 노점상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기업형노점의 문제도 아닌 민중의 생존권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미관을 운운하며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
우리는 도시미관 대책이 아닌 도시서민의 생존대책이 우선돼야 하며 그 전제에서 도시미관이 고려돼야 함을 주장한다. 서울시는 기만적인 ‘노점특별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노점상들과 함께 생존권 중심의 노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가 지난 달 27일 ‘노점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기만적인 노점양성화 대책으로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려는 의도에 다름없다. 우리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도시미관을 이유로 진행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점대책’ 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대책은‘노점금지구역’과 ‘노점유도지역’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점상 시범가로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인접 점포상과 마찰이 없는 지역’,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과의 일정거리 유지’라는 조건에 한에서만 노점이 가능하며 그외에는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미 예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노점상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점관리대책 1단계로 2007년부터 자치구별 1개 지역을 ‘시간제.규격화 시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는 했지만 오후 4시 이후에야 노점을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운영기간을 조정하며 2m* 1.5m로 노점규격을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3m 구간’, ‘횡단보도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3m 구간’, ‘버스정류장구역 전후방 3m 구간’의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3m* 2.5m 이상의 포장마차, 2m* 1.5m 이상 리어카 등을 기업형 노점으로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정비하고 전 자치구 동시 다발적 단속으로 정비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노점유도지역지정을 중심으로한 대책의 허구성은 청계천 노점상들을 세계적인 풍물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며 운동장 안에 격리시켜 놓고 이후 아무런 추후조치도 없던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에서도 잘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대책은 노점상의 생계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정책이 될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시는 노점상단속을 명분으로 만든 '노점특별대책'을 소위 '전문가와 구청 담당자들이 논의해 내놓은 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노점상들과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노점대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서울시 및 자치구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노점상 등과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인 해결책을 협의하겠다는 기만술을 또 내놓고 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놓고 노점상들과 대화할 자세도, 의지도 없으면서 노점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보장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따라서 서울시가 노점대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노점특별대책'을 철회하고 신뢰 있는 자세로 노점상들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불안정노동시장과 서민경제파괴로 노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용역깡패 동원단속, 과태료 부과, 재산가압류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노점근절을 위해 탄압했지만 노점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서민들의 탈출구가 돼왔다. 때문에 노점대책은 노점상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기업형노점의 문제도 아닌 민중의 생존권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미관을 운운하며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
우리는 도시미관 대책이 아닌 도시서민의 생존대책이 우선돼야 하며 그 전제에서 도시미관이 고려돼야 함을 주장한다. 서울시는 기만적인 ‘노점특별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노점상들과 함께 생존권 중심의 노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