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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무원 퇴출제는 정당성이 없다

작성일 2007.03.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77
[성명]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무원 퇴출제는 정당성이 없다
      
서울, 울산, 부산시가 공무원 퇴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최근 성남, 과천시 등이 이에 가세하여 마치 유행처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 의하면 공무원 퇴출제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부패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공직사회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퇴출군의 선발 기준과 대상에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대상에서도 5급 이상은 제외하고 5급 이하 하위공무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3~5%)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이를 늘려 갈 것이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퇴출제로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며 상시적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직권면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는 애초 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퇴출군 선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실 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에 지연, 학연에 의한 선발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하위직 공무원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이 조장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 퇴출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어 법으로 보장된 정년제도를 유명무실 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진행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수많은 공공부문을 민간 위탁하여 자본의 이윤극대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공공성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고비용의 질 낮은 서비스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깨끗한 공직사회이다.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나 해법이 아닌 하위직공무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열한 술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공서비스가 열악해지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공무원 퇴출제 시행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3월 22일
전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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