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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일 2007.03.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84
[보도]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지난 13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공고를 한바,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의견은 28일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내용>

1.제33조(배우자 출산휴가)관련
*정부(안) :3일 무급

*민주노총(안): 5일 유급
- 지급방식 : 현행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식과 같이(중소영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 단계적으로 사회보험 적용확대)

*민주노총의 개정요구 부연설명
- 1항의 ‘3일 무급’ 휴가를 ‘5일 유급’ 휴가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 지급방식은 현행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식과 같이 중소영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사업장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 휴가기간은 배우자의 출산을 보조하고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5일의 유급을 요구한다.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사회보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노동자가 평생 1~2번 정도 사용하는 휴가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민주노총 산하 조직 중 금속노조 한국씨티즌 정밀, 대한이연 등은 5일 유급 휴가에 경조금까지 지급 받고 있다.
  
2.제 34조 (육아휴직) 관련
*정부(안):육아휴직을 임신한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로 이용하도록 함

*민주노총(안):
- 1항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제도로 접근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의 취지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 제도로 임신한    여성이 사용하는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다. 육아휴직 사용사유    는 영유아 양육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노동자가 모두 사용가능하나 현실에서 여성만을 위한 제도    로 인식되고 있다. 임신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    려 육아휴직이 여성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3.제 3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관련

*정부(안):제 3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항. 단축불허에 대한 서면 통보 및 협의
- 3항. 주 15~30시간 제한
제 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2항. 연장근로 주 12시간 허용

*민주노총(안)
제 3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항. ‘다만,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분 삭제
- 2항. 삭제
- 3항. 주 15시간~ 법정근로시간 1/2을 넘지 않아야 함
제 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2항. 연장근로 주 6시간 허용.

*민주노총개정요구 부연설명
- 1항의 ‘다만,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내용 삭제를 요구한다. 연동하여 2항 내용 삭제를 요    구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자에게 허용하는 한편, ‘사업운영의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제도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부여조건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최소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요    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연동하여 2항의 내용 삭제를 요구한다.  
- 3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맞게 법정근로시간 1/2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 22시간), 연장근로는 주 6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4.기타의견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입법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종별, 직급별     현황만이 아니라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비율과 성별 임금 현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일수를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다.  

- 가능한 빠른 시일내 직장․가정 생활 양립 법안을 독자적 법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
2007.3.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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