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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미 하원의원 항의 서한 - 한국의 노동기본권 관련

작성일 2007.03.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09
[보도자료] 미 하원의원 항의 서한 - 한국의 노동기본권 관련

- 미 하원의원 16명, 한국 정부와 미무역대표부에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권 탄압 중단 촉구 서한 발송

- 구속 노동자 석방과 ILO 권고 이행 촉구

1. 지난 3월 23일(금) 마이클 H. 미처드(Michael H. Michaud),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i), 힐다 솔리스(Hilda Solis) 등 미 하원의원 16명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전국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구속 노동자 석방과 ILO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수잔 슈왑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도 함께 발송했다.

2. 민주노총은 그동안 미국 노동계와 함께 한미 FTA 1차 협상 개시 1달 전인 2006년 5월부터 시작하여, 최근 2007년 2월 13일, 2월 27일 의회 브리핑까지 지속적으로 미 의회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한국 노동자와 민중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노동억압적인 노동법․노사관계제도에 관해 미 의회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미 하원의원들의 대(對)정부 서한이 전달되게 되었다.

3. 거의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달된 이번 서한은, 한국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때 약속한 독재정권하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관한 개혁이 지체되고, 오히려 한국의 “노동권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총회가 끝나자 마자 진행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 여전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등이 중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4. 동시에 서한에 서명한 미 하원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말 통과시킨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별도 노동자로 분류하여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리고 비정규법안이 사용자에게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오히려 “거의 2년 근무가 다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가 아닌 대량 해고로 내몰리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의 경우, 복수노조 금지 추가 3년 연장,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간 자율 교섭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강제중재의 사실상 온존,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원상회복 조항 삭제, 정리해고 예고기간의 축소 등을 대표적인 반개혁적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5. 결론적으로 미 하원의원들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수감된 모든 노조원들을 석방”하고 “ILO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가급적 빨리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6. 미국 민주당은 FTA 협상 상대국의 노동․환경기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미 행정부가 최근 서명한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는 해당국가의 노동기준과 환경보호조항을 강화하라는 민주당의 수정 요구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노동․환경기준이 우리의 시각과 일치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이 보장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FTA가 체결되어도 좋다는 입장은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초국적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 한국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전혀 이로울 게 없으며, 나아가 한국 정부가 애초에 공언했던 양국간 최소한의 ‘균형이익’조차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 민주당 하원의원의 시각에서조차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는 국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 구속, 공무원․건설노동자 탄압 등 노무현 정부의 억압적인 노동정책에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7.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 하원 의원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동탄압 중단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노사관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 3.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고 : 첨부파일 - 미 하원의원 항의서한 원본, 항의서한 한글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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