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계획
1. 사업취지
1996년 4월 28일 UN에서는 세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는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1996년 첫 추모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공식적인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였고 현재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벌어지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로 정하고 토론회 및 4.28 추모제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40년 만에 산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산재법 개정합의안을 내놓았고 머지않아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처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4월 투쟁을 통해 산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전국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가치로 한 산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2. 사업목표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를 저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강화
- 산재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요양과 작업복귀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혁투쟁 강화
3. 사업계획
1) 교육 선전
- 총연맹, 가맹조직,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4월 1달 동안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
- 각 지역본부가 주최가 되어 4월 20일 이전까지 교육 또는 간담회 개최
- 조합원 및 대 시민 집중선전전4/9~4/14일()
- 4월 사업 포스터(6천부) 제작 배포
- 언론매체 기획기사 연재
2) 집중투쟁
- “산재보험법 개혁! 노동자건강권 강화 선포결의대회” : 4/4(수) 17시, 여수, 전국 집중 결의대회
- 3개 지역 순회 실천투쟁(영남권 경남본부 주관, 충청권 충남본부 주관, 호남권 광주본부 주관, 4/12~4/22일)
- 민주노총 서울 집중투쟁 주간(4/23~4/28)
-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4월 24일 14시 서울
-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및 건강권쟁취투쟁 결의대회” : 4/28(토) 18시, 지역별(수도권은 서울집중)
3) 특수건강검진제도 대응
-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4월 10일(화) 14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소)
** 첨부자료 :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민주노총 기자회견문(한미FTA 문제로 기자회견이 취소되어 회견문만 올림니다.)
2007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사업취지
1996년 4월 28일 UN에서는 세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는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1996년 첫 추모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공식적인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였고 현재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벌어지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로 정하고 토론회 및 4.28 추모제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40년 만에 산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산재법 개정합의안을 내놓았고 머지않아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처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4월 투쟁을 통해 산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전국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가치로 한 산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2. 사업목표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를 저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강화
- 산재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요양과 작업복귀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혁투쟁 강화
3. 사업계획
1) 교육 선전
- 총연맹, 가맹조직,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4월 1달 동안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
- 각 지역본부가 주최가 되어 4월 20일 이전까지 교육 또는 간담회 개최
- 조합원 및 대 시민 집중선전전4/9~4/14일()
- 4월 사업 포스터(6천부) 제작 배포
- 언론매체 기획기사 연재
2) 집중투쟁
- “산재보험법 개혁! 노동자건강권 강화 선포결의대회” : 4/4(수) 17시, 여수, 전국 집중 결의대회
- 3개 지역 순회 실천투쟁(영남권 경남본부 주관, 충청권 충남본부 주관, 호남권 광주본부 주관, 4/12~4/22일)
- 민주노총 서울 집중투쟁 주간(4/23~4/28)
-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4월 24일 14시 서울
-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및 건강권쟁취투쟁 결의대회” : 4/28(토) 18시, 지역별(수도권은 서울집중)
3) 특수건강검진제도 대응
-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4월 10일(화) 14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소)
** 첨부자료 :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민주노총 기자회견문(한미FTA 문제로 기자회견이 취소되어 회견문만 올림니다.)
2007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