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한미군의 성폭력 만행에 격분을 금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미8군 2사단 소속 미군 병사 23살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어제(5일) 오후 9시경 청담동의 모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사복차림의 여성경찰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B씨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용무를 보고 나오는 피해 여성과 마주치자 입을 막고 쓰러트린 뒤 성폭행을 하려한 것으로, 또 다른 주한미군 1명은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기막힌 것은 앞서 두 사람은 범행 4시간 전 서울 청담동의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딸과 함께 길을 가던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로 주둔해 있는 미군이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들이며, 그런 그들이 한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는 지난 1월 인면수심의 ‘주한미군 60대 할머니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주한미군이 공개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 이상 일회성 공개사과로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매년 600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의 어느 여성도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혀야 한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주한미군 당사자에게 맡겨둬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OFA의 독소조항인 제22조 형사재판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1년 개정을 통해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 그것도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때로 한하고 있다. 불충분한 수사는 곧바로 낮은 재판권 행사율로 이어진다. 이는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나아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주한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 경찰에 붙잡혀도 마구 소란을 피우고, 오만할 수 있는 것은 협정에 따라 한국의 수사기관이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피해자와 한국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미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한국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의 거리를 걸어다닐 자유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2007.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한미군이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미8군 2사단 소속 미군 병사 23살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어제(5일) 오후 9시경 청담동의 모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사복차림의 여성경찰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B씨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용무를 보고 나오는 피해 여성과 마주치자 입을 막고 쓰러트린 뒤 성폭행을 하려한 것으로, 또 다른 주한미군 1명은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기막힌 것은 앞서 두 사람은 범행 4시간 전 서울 청담동의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딸과 함께 길을 가던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로 주둔해 있는 미군이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들이며, 그런 그들이 한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는 지난 1월 인면수심의 ‘주한미군 60대 할머니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주한미군이 공개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 이상 일회성 공개사과로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매년 600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의 어느 여성도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혀야 한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주한미군 당사자에게 맡겨둬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OFA의 독소조항인 제22조 형사재판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1년 개정을 통해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 그것도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때로 한하고 있다. 불충분한 수사는 곧바로 낮은 재판권 행사율로 이어진다. 이는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나아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주한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 경찰에 붙잡혀도 마구 소란을 피우고, 오만할 수 있는 것은 협정에 따라 한국의 수사기관이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피해자와 한국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미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한국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의 거리를 걸어다닐 자유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2007.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