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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건설노조 원청 단협 체결 공갈죄 무죄판결 및 ILO제소관련 정부 자료 반박 기자회견

작성일 2007.04.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61
[기자회견]건설노조 원청 단협 체결 공갈죄 무죄판결 및 ILO제소관련 정부 자료 반박 기자회견

1.일시: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11시  

2.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취지

-한국의 OECD 가입이후 노동정책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 위원회 회의(4월 23일)를 앞두고, 한국 노동권 및 노사관계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선고가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의 원청 단협체결과 관련하여 대전, 천안, 경기서부 건설노조 간부를 구속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 건설목공노련을 통해  ILO에 제소한바가 있고, 이에 2006년 3월 ILO에서 권고안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안 이행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ILO에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자행되어, 대구지역건설노조, 경기도 건설노조, 충남건설노조 간부 16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지역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 전임비 지급 부분에 대한 정당성뿐 아니라, 공갈죄 부분에 대해서도 단협 체결과정에서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았습니다.

- 이에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는 건설산업연맹, ILO의 제소당사자인 국제 건설목공노련 담당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판결 내용과 ILO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이후 민주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07.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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