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ILO에 건설노조에 대한 왜곡날조와 국제적 모독을 중단하라.
지난 4월 5일 대구경북건설노조 조 기현 위원장등 3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전임비 지급 요구는 정당하며 단협 체결과정에서의 고발 등의 행위는 노조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우리는 사법부가 뒤늦게라도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현실에 기초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건설현장에서 원청과의 단협 체결이나 전임비 지급 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은 대전, 경기서부, 천안등의 재판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나, 유독 공갈죄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던 종전 판결에 비해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전임비 지급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ILO에 대한 건설노조의 왜곡날조 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보고서를 철회해야한다.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수단계의 도급구조, 단기 고용구조 속에 가장 극단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 십년째 방치해 왔다. 이에 2000년을 전후로 건설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투쟁하기 시작했으며,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지원 하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단협 체결과 노동3권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파업등 투쟁을 전개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정부는 19세기 유럽에나 있었던 공갈 금품 갈취라는 명목의 기획수사를 전개하였고, 2003년과 2006년에 걸쳐 6개 건설노조의 간부 28명을 구속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2003년 지역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ILO 제소와 2006년 3월 한국정부에 대한 ILO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2006년 다시 공안탄압이 재연되어 진행 중에 있다.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한달의 파업 투쟁과정에서 검찰은 2005년 수사가 중단되었던 원청 단협 체결을 다시 걸고 지도부를 수배 구속하여,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한 수사가 건설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는 노조활동을 협박, 공갈로 몰아 처벌하였던 19세기 유럽의 사례가 21세기 OECD 가입국가인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경기도, 경기서부, 천안, 충남 지역건설노조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현실에 대해 비통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국제기구인 ILO에 건설노조를 폭도로 몰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건설노조를 공갈범으로 매도하는 국제적인 모독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의 ILO 보고서 폐기,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원청 단협 체결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ILO의 권고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한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라
- 정부는 ILO 보고서를 폐기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국제적인 모독에 대해 사과하라
** 첨부자료 참조
- 대구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전 위원장등 3명에 대해 공갈죄 무죄관련 경과 및 의미
- ILO 노동부 보고서에 대한 건설산업연맹의 반박자료
2007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4월 5일 대구경북건설노조 조 기현 위원장등 3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전임비 지급 요구는 정당하며 단협 체결과정에서의 고발 등의 행위는 노조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한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우리는 사법부가 뒤늦게라도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현실에 기초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건설현장에서 원청과의 단협 체결이나 전임비 지급 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은 대전, 경기서부, 천안등의 재판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나, 유독 공갈죄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던 종전 판결에 비해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전임비 지급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ILO에 대한 건설노조의 왜곡날조 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보고서를 철회해야한다.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수단계의 도급구조, 단기 고용구조 속에 가장 극단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 십년째 방치해 왔다. 이에 2000년을 전후로 건설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투쟁하기 시작했으며,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지원 하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단협 체결과 노동3권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파업등 투쟁을 전개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정부는 19세기 유럽에나 있었던 공갈 금품 갈취라는 명목의 기획수사를 전개하였고, 2003년과 2006년에 걸쳐 6개 건설노조의 간부 28명을 구속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2003년 지역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ILO 제소와 2006년 3월 한국정부에 대한 ILO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2006년 다시 공안탄압이 재연되어 진행 중에 있다.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한달의 파업 투쟁과정에서 검찰은 2005년 수사가 중단되었던 원청 단협 체결을 다시 걸고 지도부를 수배 구속하여,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한 수사가 건설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는 노조활동을 협박, 공갈로 몰아 처벌하였던 19세기 유럽의 사례가 21세기 OECD 가입국가인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경기도, 경기서부, 천안, 충남 지역건설노조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현실에 대해 비통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국제기구인 ILO에 건설노조를 폭도로 몰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건설노조를 공갈범으로 매도하는 국제적인 모독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의 ILO 보고서 폐기,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원청 단협 체결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ILO의 권고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한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라
- 정부는 ILO 보고서를 폐기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국제적인 모독에 대해 사과하라
** 첨부자료 참조
- 대구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전 위원장등 3명에 대해 공갈죄 무죄관련 경과 및 의미
- ILO 노동부 보고서에 대한 건설산업연맹의 반박자료
2007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