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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작성일 2007.04.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23
[보도]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2. 장소 : 국회 기자실

3. 주최 : 민주노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4. <성명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의 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킨 결과 호주제 폐지가 미완의 과업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지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4천9백만 전 국민의 호적을 정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2007년 말까지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또 한 번 유예될 수밖에 없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다.

이에 수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싸움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여 촉구한다.

지금은 17대 국회 내에 새 신분증명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각 정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다 법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대체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가 추진한 성평등 정책 중 단연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호주제 폐지는 절반의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2007년 4월 11일
민주노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5. 첨부자료 :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경과 보고

△ 2005년 2월 3일
-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2005년 3월 2일
-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년 9월 28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4인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 2005년 12월 28일
-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등 44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 2006년 3월 3일
- 정부(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국회 입법 발의

△ 2006년 4월 21일
- 국회 법사위, 관련 3개 법안 상정

△ 2006년 8월 16일, 24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3개 법률안 두차례 심의 진행

△ 2006년 9월 14일
- 국회 법사위 주최,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6년 2월 4주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법사위 양당 간사회의, 2007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  

△ 2007년 1월
-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2007년 3월 2일
-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호적법 대체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 “17대 국회는 호적법 대체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07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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