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식이다.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된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오늘(4/11)서울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에 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같은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함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과임을 밝힌다. 또한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에서 큰 논란이 돼왔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이 따른 만큼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쟁취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미 2005년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개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대구고등법원 또한 건설노조의 활동(원청과의 단협체결)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노조활동임을 판결했다.
현재 한국은 이례적으로 OECD에 의해 노동권 및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받고 있으며 ILO는 원청과의 단체협약체결은 당연한 노조활동임을 인정하고 한국정부에 관련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다. 한국정부와 사용자들은 더 이상 원청과 하청노동자는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우기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노조활동까지 탄압할 근거를 국내외에서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와 원청사용자들은 지난해 포스코 건설노동자의 투쟁과 같은 경우처럼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아 왔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한국의 노동권과 노사관계가 큰 진전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앞세워 OECD의 특별감시과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후로도 정부와 사용자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동탄압을 중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하청, 용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사관계의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용역업체나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원청의 책임은 회피해 왔었다. 그 결과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은 원청의 횡포와 폭력에 저항한번 못해보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수난을 당해왔다. 이제 법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바 정부는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용자성책임을 명문화해야한다.
또한 노조탄압을 위한 하청업체폐업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철회돼야 하며 원청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한 정부가 ‘보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에 망설임이란 있을 수 없다. 새삼 만천하에 그 정당성이 입증된 만큼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은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 첨부파일 : 원청 현대중공업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에 관한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
2007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된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오늘(4/11)서울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에 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같은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함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과임을 밝힌다. 또한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에서 큰 논란이 돼왔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이 따른 만큼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쟁취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미 2005년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개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대구고등법원 또한 건설노조의 활동(원청과의 단협체결)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노조활동임을 판결했다.
현재 한국은 이례적으로 OECD에 의해 노동권 및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받고 있으며 ILO는 원청과의 단체협약체결은 당연한 노조활동임을 인정하고 한국정부에 관련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다. 한국정부와 사용자들은 더 이상 원청과 하청노동자는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우기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노조활동까지 탄압할 근거를 국내외에서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와 원청사용자들은 지난해 포스코 건설노동자의 투쟁과 같은 경우처럼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아 왔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한국의 노동권과 노사관계가 큰 진전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앞세워 OECD의 특별감시과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후로도 정부와 사용자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동탄압을 중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하청, 용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사관계의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용역업체나 하청업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원청의 책임은 회피해 왔었다. 그 결과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은 원청의 횡포와 폭력에 저항한번 못해보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수난을 당해왔다. 이제 법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바 정부는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용자성책임을 명문화해야한다.
또한 노조탄압을 위한 하청업체폐업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철회돼야 하며 원청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한 정부가 ‘보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에 망설임이란 있을 수 없다. 새삼 만천하에 그 정당성이 입증된 만큼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은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 첨부파일 : 원청 현대중공업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에 관한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
2007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