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기간제법 예외조항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을 다음주로 정해놓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내용일부가 공개되었다. 이는 기간제법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는 내용인바, 노동부가 그동안 비정규확산법을 '보호법'이라고 홍보해오던 행위가 결국 기만이고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단서 제5호 기간제법 적용제외 사유의 문제점이 이번 시행령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4/13)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기간제예외조항직종으로 41개직종이 전문적 지식.기술활용이 필요한경우라는 이유로 2년이상근무시 무기계약간주의 적용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측은 오보라고 일축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조삼모사식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먼저 1차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한뒤 몇개만 빼는 방식으로 적용규모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현혹전술로 비정규직확대를 꾀하겠다는 꼼수로 읽힌다는 것이다.
기간제법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은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굳이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유연성을 확보해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기술정보사회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치 않은 직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조항이다.
노동부가 말하는 '전문적'이라는 의미는 명확한 의미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서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 다라질수 있다. 때문에 예외조항 직종을 규정할때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한바, 이후 비정규직 확대를 합리화 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기간제및 단시간법은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총기간이 2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제법은 사용사유제한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열어놓았을 뿐만아니라 비정규법안이 통과된지 한달도 채 되기도 전부터 이 규정을 회피하는 해고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노동악법 비정규직법의 시행령을 만들면서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유연화를 이루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출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반노동 시행령으로 하루하루 고통과 울분으로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7.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을 다음주로 정해놓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내용일부가 공개되었다. 이는 기간제법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는 내용인바, 노동부가 그동안 비정규확산법을 '보호법'이라고 홍보해오던 행위가 결국 기만이고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단서 제5호 기간제법 적용제외 사유의 문제점이 이번 시행령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4/13)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기간제예외조항직종으로 41개직종이 전문적 지식.기술활용이 필요한경우라는 이유로 2년이상근무시 무기계약간주의 적용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측은 오보라고 일축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조삼모사식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먼저 1차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한뒤 몇개만 빼는 방식으로 적용규모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현혹전술로 비정규직확대를 꾀하겠다는 꼼수로 읽힌다는 것이다.
기간제법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은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굳이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유연성을 확보해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기술정보사회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치 않은 직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조항이다.
노동부가 말하는 '전문적'이라는 의미는 명확한 의미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서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 다라질수 있다. 때문에 예외조항 직종을 규정할때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한바, 이후 비정규직 확대를 합리화 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기간제및 단시간법은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총기간이 2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제법은 사용사유제한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열어놓았을 뿐만아니라 비정규법안이 통과된지 한달도 채 되기도 전부터 이 규정을 회피하는 해고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노동악법 비정규직법의 시행령을 만들면서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유연화를 이루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출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반노동 시행령으로 하루하루 고통과 울분으로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7.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