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노동자이면서도 박사장, 이사장으로 불리며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한 생존을 하여야만 하였던 18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2000년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정형근로자라고 명명하며 노동3권 보장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일부적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위원회와 전략회의를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업자이지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설픈 망발을 일삼아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며 자본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한 채 논의 시한만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1998년 에니메이션노동자들․재능교육교사노조 투쟁, 2001년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2005, 2006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여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이 높아만 갈수록 자본의 탄압은 악랄해져만 갔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였고, 노동조합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팔아치웠으며, 때로는 폐업을 단행하여왔다.
자본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입법을 위한 TF회의 참여마져도 거부한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한 채 얻어지는 이윤은 자본이 가져가는 만사태평인 작금의 현실을 유지하기위해 마지막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단병호의원, 우원식의원, 조성래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의 법안 제출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을 발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충분하다. 정부의 법안미발의를 이유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국회의원들은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선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식물국회가 예상되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루어지는 것을 민주노총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을 위해 18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력투쟁을 결의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입법을 즉각 논의하라
** 첨부 : 특고투쟁 계획 및 집회자료
2007.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이면서도 박사장, 이사장으로 불리며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한 생존을 하여야만 하였던 18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2000년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정형근로자라고 명명하며 노동3권 보장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일부적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위원회와 전략회의를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업자이지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설픈 망발을 일삼아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며 자본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한 채 논의 시한만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1998년 에니메이션노동자들․재능교육교사노조 투쟁, 2001년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2005, 2006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여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이 높아만 갈수록 자본의 탄압은 악랄해져만 갔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였고, 노동조합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팔아치웠으며, 때로는 폐업을 단행하여왔다.
자본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입법을 위한 TF회의 참여마져도 거부한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한 채 얻어지는 이윤은 자본이 가져가는 만사태평인 작금의 현실을 유지하기위해 마지막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단병호의원, 우원식의원, 조성래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의 법안 제출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을 발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충분하다. 정부의 법안미발의를 이유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국회의원들은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선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식물국회가 예상되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루어지는 것을 민주노총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을 위해 18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력투쟁을 결의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입법을 즉각 논의하라
** 첨부 : 특고투쟁 계획 및 집회자료
2007.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