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택시 최저임금 실질적용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1. 일시 : 2007년 4월 17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도로
3. 주최 :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한국노총
4. 취지 : 현재 택시노동자는 운행수입 중에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만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적용 판정 시 사납금은 물론 초과근무수입금까지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왜곡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법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택시노동자 최저임금제 적용개선을 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고, 노동부는 택시 노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현재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2월 11일 최용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법률개정(안)’이 4월 18일(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법개정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 문의 : 우문숙 대변인(011-358-2260), 정경은 정책국장(02-2670-9215), 기우석 민주택시본부 정책국장(019-282-5855)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7년 4월 17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도로
3. 주최 :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한국노총
4. 취지 : 현재 택시노동자는 운행수입 중에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만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적용 판정 시 사납금은 물론 초과근무수입금까지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왜곡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법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택시노동자 최저임금제 적용개선을 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고, 노동부는 택시 노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현재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2월 11일 최용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법률개정(안)’이 4월 18일(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법개정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 문의 : 우문숙 대변인(011-358-2260), 정경은 정책국장(02-2670-9215), 기우석 민주택시본부 정책국장(019-282-5855)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