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한국 노동기본권 문제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에서 다뤄진다. 4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10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회의에서 한국 노동법과 노사관계 현황이 검토되며, OECD 특별감시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의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2. 민주노총은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의 객관적 현실을 가감 없이 OECD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핵심적인 노동 현안 즉,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복수노조 금지,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와 단체행동권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 관행, ‘업무방해’ 및 손배가압류 남용 등의 쟁점들에 있어서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3. 특히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과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한다. 2006년 3월 ILO 권고가 나온 이후, 정부는 ‘ILO 권고 이행’보다는 자주적 결사체인 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억압해왔다. 2006년 9월 22일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이어, 최근 2007년 3월 13일에는 “천막․콘테이너 사용 등 임시사무실마저 모두 재폐쇄 하라”는 지침까지 시달함으로써, ‘노정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국공무원노조가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의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간 대화틀 구성을 전향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를 OECD 회의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의 전향적인 제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주시할 것이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핵심적인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와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OECD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속․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10년 동안이나 한 국가에 대해서만 특별감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노동법과 노사관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지금 상태에서 OECD 감시과정이 종료된다면, 이는 OECD 특별감시과정의 존재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제기할 예정이다.
5. 동시에 민주노총 대표단은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사무차장을 파리 현지에서 만나,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포함한 한국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ILO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는 정부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일상적 감시․감독 기구로서 UN 산하 ILO의 존재 의미와 위상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기를 바라며, ILO의 결정과 권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 OECD 고용사회위원회(ELSAC) 회의 관련 민주노총 현지 활동계획 및 OECD 특별감시과정 경과
**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한국 노동기본권 문제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에서 다뤄진다. 4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10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회의에서 한국 노동법과 노사관계 현황이 검토되며, OECD 특별감시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의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2. 민주노총은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의 객관적 현실을 가감 없이 OECD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핵심적인 노동 현안 즉,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복수노조 금지,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와 단체행동권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 관행, ‘업무방해’ 및 손배가압류 남용 등의 쟁점들에 있어서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3. 특히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과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한다. 2006년 3월 ILO 권고가 나온 이후, 정부는 ‘ILO 권고 이행’보다는 자주적 결사체인 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억압해왔다. 2006년 9월 22일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이어, 최근 2007년 3월 13일에는 “천막․콘테이너 사용 등 임시사무실마저 모두 재폐쇄 하라”는 지침까지 시달함으로써, ‘노정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국공무원노조가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의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간 대화틀 구성을 전향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를 OECD 회의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의 전향적인 제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주시할 것이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핵심적인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와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OECD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속․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10년 동안이나 한 국가에 대해서만 특별감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노동법과 노사관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지금 상태에서 OECD 감시과정이 종료된다면, 이는 OECD 특별감시과정의 존재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제기할 예정이다.
5. 동시에 민주노총 대표단은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사무차장을 파리 현지에서 만나,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포함한 한국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ILO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는 정부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일상적 감시․감독 기구로서 UN 산하 ILO의 존재 의미와 위상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기를 바라며, ILO의 결정과 권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 OECD 고용사회위원회(ELSAC) 회의 관련 민주노총 현지 활동계획 및 OECD 특별감시과정 경과
**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