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비정규법 시행령(안)의 비판보고서
-정부가 지난 4월19일 발표한 비정규법 시행령(안)은 비정규직을 무한 확대하는 안으로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이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며, 시행령 또한 비정규직을 억제할수 있는 안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 시행령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부가 의견수렴기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바, 비정규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이 정부입법예고안대로 추진될 경우 먼저 기간제 . 파견제 노동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간제 예외조항 : 전문가 및 준전문가, 정부 일자리 기간제 노동 무한정 사용 가능 *파견대상업무 : 현행 138개 직종에서 187개 직종으로 확대로 파견제 노동 대폭 확대) 또한 정규직 업무가 기간제 . 파견제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고서 내용
1. 경과보고
2. 정부 시행령(안) 내용 및 문제점
1) 기간제 예외조항(정부안과 문제점)
2) 파견대상업무 확대 (정부안과 문제점)
3.시행령문제점에 대한 문답(민주노총 법률원작성)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우리의 입장을 정부가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7.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지난 4월19일 발표한 비정규법 시행령(안)은 비정규직을 무한 확대하는 안으로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이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며, 시행령 또한 비정규직을 억제할수 있는 안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 시행령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부가 의견수렴기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바, 비정규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이 정부입법예고안대로 추진될 경우 먼저 기간제 . 파견제 노동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간제 예외조항 : 전문가 및 준전문가, 정부 일자리 기간제 노동 무한정 사용 가능 *파견대상업무 : 현행 138개 직종에서 187개 직종으로 확대로 파견제 노동 대폭 확대) 또한 정규직 업무가 기간제 . 파견제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고서 내용
1. 경과보고
2. 정부 시행령(안) 내용 및 문제점
1) 기간제 예외조항(정부안과 문제점)
2) 파견대상업무 확대 (정부안과 문제점)
3.시행령문제점에 대한 문답(민주노총 법률원작성)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우리의 입장을 정부가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7.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