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외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하고 부당한 학생징계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파업과정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모 교수가 여성조합원에게 행했던 부적절한 행동을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고, 가해자인 이모교수는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한국외국어대학 총장은 해당 교수에 대한 경고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우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생존권 위협 조치에 맞서 눈물어린 7개월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쪽 입장을 가진 일부 보직교수는 여성노동자에게 모욕과 성희롱,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당국은 해당 교수의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사실을 학내에 알렸다는 이유로 조모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해교행위’로 무기정학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고, 또한 해당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한 10명의 노동자들 역시 같은 사유를 포함하는 이유로 해고까지 단행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결정을 통해 새삼 대학사회에 만연한 반인권, 반여성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한국외대는 해당 성희롱 사건의 진정이 있었음에도 사실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학생을 허위사실유포자로 매도하여 징계처분 했다. 이에 학생은 징계처분철회를 위한 피켓시위를 하였고 성희롱 교수는 피켓을 완력으로 빼앗아 발로 부수어버리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학교당국은 해고 확정을 위한 재심위원회징계위원에 해당교수를 선임하는 등 2차 가해와 탄압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장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자 성희롱 가해자인 해당교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던 그간의 입장을 번복해‘(자신은) 상급자로서 옷매무새에 대한 지도를 하였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으며 학교당국 역시 해당교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로 맞서고 있는 한국외대 대학당국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한국외대 모교수의 처사가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이 확인된 이상, 한국외대 당국은 인권위 권고안을 이행하라.
둘, 한국외국어대학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는 학생징계와 노동자 징계의 사유는 근거 없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셋, 성희롱 가해자인 해당 보직교수를 징계하라! 성희롱 가해자인 해당 교수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학생지원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넷. 한국외대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수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끝으로 우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처사를 널리 알리는 한편, 위의 4가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단체 및 여성인권단체 등과 공고히 연대하여 대학의 성희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임을 한국외대 당국에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4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파업과정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모 교수가 여성조합원에게 행했던 부적절한 행동을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고, 가해자인 이모교수는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한국외국어대학 총장은 해당 교수에 대한 경고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우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생존권 위협 조치에 맞서 눈물어린 7개월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쪽 입장을 가진 일부 보직교수는 여성노동자에게 모욕과 성희롱,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당국은 해당 교수의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사실을 학내에 알렸다는 이유로 조모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해교행위’로 무기정학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고, 또한 해당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한 10명의 노동자들 역시 같은 사유를 포함하는 이유로 해고까지 단행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결정을 통해 새삼 대학사회에 만연한 반인권, 반여성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한국외대는 해당 성희롱 사건의 진정이 있었음에도 사실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학생을 허위사실유포자로 매도하여 징계처분 했다. 이에 학생은 징계처분철회를 위한 피켓시위를 하였고 성희롱 교수는 피켓을 완력으로 빼앗아 발로 부수어버리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학교당국은 해고 확정을 위한 재심위원회징계위원에 해당교수를 선임하는 등 2차 가해와 탄압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장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자 성희롱 가해자인 해당교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던 그간의 입장을 번복해‘(자신은) 상급자로서 옷매무새에 대한 지도를 하였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으며 학교당국 역시 해당교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로 맞서고 있는 한국외대 대학당국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한국외대 모교수의 처사가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이 확인된 이상, 한국외대 당국은 인권위 권고안을 이행하라.
둘, 한국외국어대학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는 학생징계와 노동자 징계의 사유는 근거 없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셋, 성희롱 가해자인 해당 보직교수를 징계하라! 성희롱 가해자인 해당 교수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학생지원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넷. 한국외대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수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끝으로 우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처사를 널리 알리는 한편, 위의 4가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단체 및 여성인권단체 등과 공고히 연대하여 대학의 성희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임을 한국외대 당국에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4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