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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법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07.05.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23
[성명] 불법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의료법은 1973년 이후 3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제대로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공공성은 대폭적으로 후퇴시키고 의료를 ‘산업화’시키는데 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의사협회의 불법로비로 이미 법안의 순수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료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불법 돈 로비로 얼룩지고, 국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불법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의사협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지난 4월 12일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표준진료지침(임상진료지침) 제정은 삭제되고,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는 완화됐다. 또한 의무기록부 작성조항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역시 완화됐다.
반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 병원 인수합병 허용 ▶ 부대사업범위 확대 ▶ 병원 광고허용 ▶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간 비급여가격 계약행위 및 유인알선 행위허용 ▶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의료산업화 조항들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의사협회의 불법 돈 로비에 팔아넘긴 것이다.
우리는 불법 로비에 대한 엄중한 검찰수사와 함께,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순수성을 상실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국민 건강권의 입장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노무현 정부는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성장산업이라는 관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의 관점에서, 의사협회의 금품과 안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5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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