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교수노조 합법화는 무너진 대학교육을 다시 세우는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교수노동조합 법제화를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립대 총장들이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하여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악 주장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민주화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며 교수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여 재단의 전횡을 지속하려는 막무가내식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대학사회에도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인문학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사 직전에 있으며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 병폐인 사학비리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사회의 개혁은 불가피하며 이를 책임질 주체가 다름 아닌 교수노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총장들은 정당성 없는 교수노조합법화반대만 외치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발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 투쟁해온지 5년이 지났다. 교수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 교수들은 아무런 신분상 보호장치를 가지지 못한 채 재단에서 가하는 갖가지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는 교수가 10%가 넘는가 하면, 재단에게 민주적인 대학경영을 요구했다는 사실로 혹은 대학의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수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수가 또 하나의 특권층이 아닌 대학에 고용된 노동자이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수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OECD의 모든 나라에서 교수노동조합은 당연한 합법 단체이다. 교수노동조합이 법외 단체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교수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이 노조설립조차 안되는 상황이 국제사회에도 알려져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우리 정부에 시정까지 요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수노동조합을 조속히 합법화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한바 있듯이 이제 사회적으로 교수노조합법화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는 교수노동자들의 신분만 지키자는 이기적 요구가 아니다. 교수노동조합은 교수노동자가 학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대학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사회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이 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가꾸어 가는 데 힘을 쏟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교수노동조합이 법외 조직이라는 것은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명분과 시기적으로 보나 시대정신에 크게 뒤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척박한 교육환경과 교육부패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바, 교수노조의 합법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출발이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2007.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수노동조합 법제화를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립대 총장들이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하여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악 주장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민주화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며 교수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여 재단의 전횡을 지속하려는 막무가내식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대학사회에도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인문학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사 직전에 있으며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 병폐인 사학비리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사회의 개혁은 불가피하며 이를 책임질 주체가 다름 아닌 교수노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총장들은 정당성 없는 교수노조합법화반대만 외치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발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 투쟁해온지 5년이 지났다. 교수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 교수들은 아무런 신분상 보호장치를 가지지 못한 채 재단에서 가하는 갖가지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는 교수가 10%가 넘는가 하면, 재단에게 민주적인 대학경영을 요구했다는 사실로 혹은 대학의 비리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수들이 해고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수가 또 하나의 특권층이 아닌 대학에 고용된 노동자이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수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OECD의 모든 나라에서 교수노동조합은 당연한 합법 단체이다. 교수노동조합이 법외 단체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교수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이 노조설립조차 안되는 상황이 국제사회에도 알려져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우리 정부에 시정까지 요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수노동조합을 조속히 합법화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한바 있듯이 이제 사회적으로 교수노조합법화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교수노동조합 합법화는 교수노동자들의 신분만 지키자는 이기적 요구가 아니다. 교수노동조합은 교수노동자가 학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대학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사회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이 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가꾸어 가는 데 힘을 쏟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교수노동조합이 법외 조직이라는 것은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명분과 시기적으로 보나 시대정신에 크게 뒤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척박한 교육환경과 교육부패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바, 교수노조의 합법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출발이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2007.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