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울산과학대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빛나는 투쟁에 갈채를 보낸다.
지난 2월 23일 해고통지 이후 힘겨운 복직투쟁을 벌여 온 끝에 4월 18일부터 울산지역연대노조, (주)한영, 울산과학대 3자가 교섭을 시작, 난항을 거듭하다 마침내 5월 9일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전원복직이 최종 합의됐다.
빨리 와서 늦게 떠나는 3~4월 동해의 칼바람을 견디며, 때론 알몸의 저항으로 복직투쟁을 전개한 8명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복직 합의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을 안겨준 상징으로서 아낌없는 환영과 갈채의 뜻을 보낸다.
63일간의 천막농성과 매주 수요일 투쟁문화제를 여는 등 부당해고에 맞선 당사자들의 복직 의지가 너무나 뜨거웠기에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이 승리는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한 모든 이들의 영광이기도 하다.
울산과학대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는 분명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향한 열정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한 모금의 시원한 냉수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목이 마르다.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나 계약해지는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뉴코아 아울렛 계산원에 대한 계약해지에 의한 대량해고 사건이 웅변하듯 보호는커녕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과학대와 (주)한영, 울산지역연대노조의 이번 타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미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연대투쟁의 성과이다. 우리는 뒤늦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의에 임한 대학측에도 긍정적 평가를 한다.
비정규법의 7월시행을 앞두고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으로 치명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는 노동자까지 발생하는 바,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재개정되어야 한다. 시행령 또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억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한번 울산과학대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원직복직승리를 축하하며 우리는 860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수 있을때까지 비정규직철폐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07. 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합의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 (주)한영 노사 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 이상 3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1. (주)한영은 울산지역연대노조 지부장 김순자 등 조합원 8명에 대해 2007.6.1자로 고용한다.
2. 울산과학대는 (주)한영과 즉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한영은 2007.6.1자로 울산과학대학이 지정하는 동부캠퍼스의 일정한 장소에서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을 청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울산과학대학은 (주)한영의 도급계약해지로 타 업체와 계약시 동부캠퍼스내에서 근무하는 울산연대노조 조합원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를 원할 때에는 동부캠퍼스로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4. 울산과학대와 (주)한영은 현재 대학내 공사중인 체육관의 완공시(‘07.10월 준공예정) 김순자 등 8명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할 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상기 노사 당사자 및 울산과학대 이상 3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에 대한 해고되기 전 임금은 (주)한영 근무시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노동부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주)한영에서 지급한다.
6. 울산지역연대노조는 농성을 위하여 학교 내 설치된 텐트, 현수막, 리본 등 일체의 농성장비를 빠른 시간내 철거한다.
7.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주)한영 노사 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은 이 사태로 인한 상대방 및 제3의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는 이 합의 즉시 취하하고 이후에도 본 건 사태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행정심판,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5. 9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상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상기 합의안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함 울산과학대학 학장 이수동
[확약서]
(주)한영은 울산연대노동조합이 울산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고소․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벌금부과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지난 2월 23일 해고통지 이후 힘겨운 복직투쟁을 벌여 온 끝에 4월 18일부터 울산지역연대노조, (주)한영, 울산과학대 3자가 교섭을 시작, 난항을 거듭하다 마침내 5월 9일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전원복직이 최종 합의됐다.
빨리 와서 늦게 떠나는 3~4월 동해의 칼바람을 견디며, 때론 알몸의 저항으로 복직투쟁을 전개한 8명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복직 합의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희망을 안겨준 상징으로서 아낌없는 환영과 갈채의 뜻을 보낸다.
63일간의 천막농성과 매주 수요일 투쟁문화제를 여는 등 부당해고에 맞선 당사자들의 복직 의지가 너무나 뜨거웠기에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으며, 이 승리는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한 모든 이들의 영광이기도 하다.
울산과학대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는 분명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향한 열정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한 모금의 시원한 냉수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목이 마르다.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나 계약해지는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뉴코아 아울렛 계산원에 대한 계약해지에 의한 대량해고 사건이 웅변하듯 보호는커녕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과학대와 (주)한영, 울산지역연대노조의 이번 타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미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연대투쟁의 성과이다. 우리는 뒤늦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의에 임한 대학측에도 긍정적 평가를 한다.
비정규법의 7월시행을 앞두고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으로 치명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는 노동자까지 발생하는 바,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재개정되어야 한다. 시행령 또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억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한번 울산과학대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원직복직승리를 축하하며 우리는 860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수 있을때까지 비정규직철폐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07. 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합의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 (주)한영 노사 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 이상 3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1. (주)한영은 울산지역연대노조 지부장 김순자 등 조합원 8명에 대해 2007.6.1자로 고용한다.
2. 울산과학대는 (주)한영과 즉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한영은 2007.6.1자로 울산과학대학이 지정하는 동부캠퍼스의 일정한 장소에서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을 청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울산과학대학은 (주)한영의 도급계약해지로 타 업체와 계약시 동부캠퍼스내에서 근무하는 울산연대노조 조합원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를 원할 때에는 동부캠퍼스로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4. 울산과학대와 (주)한영은 현재 대학내 공사중인 체육관의 완공시(‘07.10월 준공예정) 김순자 등 8명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할 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상기 노사 당사자 및 울산과학대 이상 3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에 대한 해고되기 전 임금은 (주)한영 근무시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노동부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주)한영에서 지급한다.
6. 울산지역연대노조는 농성을 위하여 학교 내 설치된 텐트, 현수막, 리본 등 일체의 농성장비를 빠른 시간내 철거한다.
7.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주)한영 노사 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은 이 사태로 인한 상대방 및 제3의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는 이 합의 즉시 취하하고 이후에도 본 건 사태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행정심판,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5. 9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상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상기 합의안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함 울산과학대학 학장 이수동
[확약서]
(주)한영은 울산연대노동조합이 울산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고소․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벌금부과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