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인권위의 노동자성 인정과 나이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환영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42세가 되면 근무하지 못하는 조기정년 관행이 나이차별이라고 판단, 한원C.C에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온 골프장 경기 보조원은 노동자성이 있음을 밝히며,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한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과 골프장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욱 의미가 크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한원C.C 노동조합이 “(회사가)자율수칙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그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을 자동퇴사토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2005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데 따른 결과로서, 업무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이제한으로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온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권위는 만약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한 체력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 방식임에도 골프장측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42세가 된 경기보조원을 일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보조원을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 상품화의 대상으로 보고 접대골프를 즐겼던 과거의 부정적인 관습들을 일소함과 동시에 젊은 여성들만이 경기보조원을 해야 한다는 사용자들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사회적 경고이다.
특별히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성이 매우 강하며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관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원과 같은 정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은 차별시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18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로서 당연히 져야할 책임회피때문에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전환 할 것을 강요하고 노동자성을 부정했던 사용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바, 정부는 특고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노력을 서둘러야 됨에도 사용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통해 특고법 발의를 한바,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뤄져야 하며 입법을 해야 한다. 사용자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
2007.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42세가 되면 근무하지 못하는 조기정년 관행이 나이차별이라고 판단, 한원C.C에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온 골프장 경기 보조원은 노동자성이 있음을 밝히며,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한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과 골프장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욱 의미가 크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한원C.C 노동조합이 “(회사가)자율수칙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그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을 자동퇴사토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2005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데 따른 결과로서, 업무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이제한으로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온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권위는 만약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한 체력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 방식임에도 골프장측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42세가 된 경기보조원을 일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보조원을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 상품화의 대상으로 보고 접대골프를 즐겼던 과거의 부정적인 관습들을 일소함과 동시에 젊은 여성들만이 경기보조원을 해야 한다는 사용자들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사회적 경고이다.
특별히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성이 매우 강하며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관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원과 같은 정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은 차별시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18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로서 당연히 져야할 책임회피때문에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전환 할 것을 강요하고 노동자성을 부정했던 사용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바, 정부는 특고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노력을 서둘러야 됨에도 사용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통해 특고법 발의를 한바,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뤄져야 하며 입법을 해야 한다. 사용자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
2007.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