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노동자 철저히 외면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정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보다 기간제 예외조항 및 파견대상업무가 대폭 확대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기간제 예외조항은 전문자격자를 16개 직종에서 26개로 확대했으며, 조교 또한 특정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고객상담 업무 및 배달․검침업무 등 파견대상업무 또한 확대했다. 정부가 사용자들의 힘에 굴복하여 비정규노동자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바, 비정규보호법이 아닌 비정규 확산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기간제 예외조항은 16개 전문자격자를 26개로 확대했다. 문제는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전문가란 이유로영구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가능케 했다. 노동부는 이들 업무에 비정규직사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이 860만이다. 이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함에도 전문자격자란 이유로 핵심업무, 상시업무 가릴 것 없이 모두 기간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조교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조교는 직업의 성격이 낮고 업무 자체가 특정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측은 2년 주기로 이들을 계약해지 및 교체 사용했으며 주로 무기계약화의 의무 회피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악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면 대학 내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파견대상업무 또한 입법예고안보다 10개 직종이 확대되었다. 파견대상업무 특징은 고객상담(콜센터) 등 고객관련 사무원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고객관련 업무는 90년 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종이다. 최근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40만 명에 육박(2002년 25만 명,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하는데 2002년에 비하면 근 4년 만에 20만 명 가까이 확대됐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콜센터 업무의 파견허용은 앞으로 창출될 서비스 신규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우체국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까지 파견을 허용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지게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기간제 예외조항은 일시, 간헐적 업무에 한해 사용되어야 하며, 파견대상업무 또한 현행보다 축소하고 아울러 파견노동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시행령(안)은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했다. 우리는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시행령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7.5.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보다 기간제 예외조항 및 파견대상업무가 대폭 확대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기간제 예외조항은 전문자격자를 16개 직종에서 26개로 확대했으며, 조교 또한 특정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고객상담 업무 및 배달․검침업무 등 파견대상업무 또한 확대했다. 정부가 사용자들의 힘에 굴복하여 비정규노동자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바, 비정규보호법이 아닌 비정규 확산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기간제 예외조항은 16개 전문자격자를 26개로 확대했다. 문제는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전문가란 이유로영구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가능케 했다. 노동부는 이들 업무에 비정규직사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이 860만이다. 이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함에도 전문자격자란 이유로 핵심업무, 상시업무 가릴 것 없이 모두 기간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조교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조교는 직업의 성격이 낮고 업무 자체가 특정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측은 2년 주기로 이들을 계약해지 및 교체 사용했으며 주로 무기계약화의 의무 회피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악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면 대학 내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파견대상업무 또한 입법예고안보다 10개 직종이 확대되었다. 파견대상업무 특징은 고객상담(콜센터) 등 고객관련 사무원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고객관련 업무는 90년 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종이다. 최근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40만 명에 육박(2002년 25만 명,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하는데 2002년에 비하면 근 4년 만에 20만 명 가까이 확대됐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콜센터 업무의 파견허용은 앞으로 창출될 서비스 신규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우체국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까지 파견을 허용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지게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기간제 예외조항은 일시, 간헐적 업무에 한해 사용되어야 하며, 파견대상업무 또한 현행보다 축소하고 아울러 파견노동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시행령(안)은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했다. 우리는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시행령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과 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7.5.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