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민주열사의 정신을 훼손하는 기각결정을 철회하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월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가 장준하선생과 박태순열사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5월22일부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계적, 형식적 틀 안에 가두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민주화 역사를 풍부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화역사를 축소시키고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하다 정치적 암살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서 인정을 받고도 충분한 삶임에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장준하선생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사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인정결정을 했다면 이야말로 편협한 역사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평가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총체적인 내용으로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한다.
박태순열사 또한 학생운동을 거쳐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기무사의 추적을 받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해 10년간 행방불명되었다가 의문사진상규명 과정에서 화장된 채 무연고자 처리되어 있는 것을 찾아 이제야 죽음으로나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박태순열사의 삶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화운동심의회는 1998년 민주열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들이 독재의 억압과 자본의 탄압에 스스로를 희생하며 역사발전에 기여한 열사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여 만든 정부기구이다. 민주화운동을 우리의 소중한 역사로서 올바르게 계승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열사들에게 역사적 지위를 부여하여 독재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에서 정부기구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운동심의회는 역사적 사명에 대한 빈곤한 인식으로 열사들의 삶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87년 투쟁이 20년이 되는 해이다. 노동운동은 87년 6월 항쟁을 넘어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각 부문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역사적 투쟁이었다. 이러한 투쟁을 이끌어온 힘이 바로 열사들이다. 현재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이 신청되어 있는 노동열사들은 전태일, 박태순열사를 포함 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7년여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준하선생과 박태순열사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각결정은 향후 노동열사의 심의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우리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이번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며, 이 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월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가 장준하선생과 박태순열사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며 5월22일부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계적, 형식적 틀 안에 가두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민주화 역사를 풍부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화역사를 축소시키고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하다 정치적 암살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서 인정을 받고도 충분한 삶임에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장준하선생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사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인정결정을 했다면 이야말로 편협한 역사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평가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총체적인 내용으로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한다.
박태순열사 또한 학생운동을 거쳐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기무사의 추적을 받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해 10년간 행방불명되었다가 의문사진상규명 과정에서 화장된 채 무연고자 처리되어 있는 것을 찾아 이제야 죽음으로나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박태순열사의 삶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화운동심의회는 1998년 민주열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들이 독재의 억압과 자본의 탄압에 스스로를 희생하며 역사발전에 기여한 열사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여 만든 정부기구이다. 민주화운동을 우리의 소중한 역사로서 올바르게 계승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열사들에게 역사적 지위를 부여하여 독재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에서 정부기구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운동심의회는 역사적 사명에 대한 빈곤한 인식으로 열사들의 삶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87년 투쟁이 20년이 되는 해이다. 노동운동은 87년 6월 항쟁을 넘어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각 부문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역사적 투쟁이었다. 이러한 투쟁을 이끌어온 힘이 바로 열사들이다. 현재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이 신청되어 있는 노동열사들은 전태일, 박태순열사를 포함 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7년여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준하선생과 박태순열사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각결정은 향후 노동열사의 심의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우리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이번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며, 이 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