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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중노위 편파성,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의심케 한다.

작성일 2007.05.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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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중노위 편파성,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의심케 한다.

1.중노위, 초심 지노위의 노동자 승소판정을 뒤집는 경우 많아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의심케 한다.(초심 노동자 승소 시 초심판정유지율 68%, 패소 시 초심판정유지율 92%)

우리는 2006년 국회 국정감사 시 중노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에 대한 제출자료(업무보고서)를 토대로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1년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처리된 재심심판사건 총559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는 노동자 및 노조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으나,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함으로써 중노위가 초심판정을 뒤집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노위 판정의 문제는 7월 1일 시행될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의 판결이 상당부분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밝히는 자료는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게다가 차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동안 드러났던 중노위의 편파판정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중노위 판정의 문제

1) 중노위의 사용자 편향성
노동자와 사용자 중에 어느 쪽이 재심신청을 하였는가에 따라 초심판정 유지율이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노위에서 신청인 노동자 및 노조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으나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뒤집힌 경우가 지노위에서 노동자가 진 이후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구제를 받은 경우보다 무려 24%나 더 높습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총225건(일부인정 포함) 중 중노위에서 그대로 초심판정이 유지된 경우는 총152건으로 재심유지율은 67.6%에 불과합니다. 즉, 사용자측의 재심신청 결과 무려 32.4%에 해당하는 73건(각하 3건 포함)에 대해 중노위는 지노위와는 반대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지노위에서 노동자 및 노조가 패소한 총334건 중 노동자의 신청으로 중노위에서 초심판정이 번복된 경우는 8.4%에 불과해 무려 91.6%에 해당하는 306건(각하된 15건 포함)이 사용자 승소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특정 공익위원들이 심판사건 독식
중노위 심판사건의 공익위원 배분에 있어 특정 공익위원들의 사건 독식 현상도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노위의 심판담당 공익위원 총19명(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중 사건배정을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심판사건 배정건수의 합은 662건인데 반하여 하위 5명의 배정건수는 겨우 200건에 불과해 무려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들의 경우 법리적 전문성 및 사건 심문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위 5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퇴직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거나 퇴직 대학교수들로서 최소 6년 넘게 장기간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재직 하고 있습니다.(공익위원의 임기는 3년)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절차를 신청해본 당사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사건서류를 검토해보지도 않고 심문회의에 들어와서 엉뚱한 심문들을 그것도 대단히 고압적으로 태도로 행하고 있다.”는 겅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엄격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성실성을 갖추어야 할 노동위원회가 마치 할 일 없는 퇴직 노동부 공무원들의 소일거리처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여론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기본적으로 낮은 구제율
2006년 1년 동안 전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총6,786건 중 취하(2,777건) 및 화해(224건) 건수를 제외하고 기각(1,388건) ․ 각하(346건) 건수 대비 인정건수(전부인정 950건, 일부인정 150건)의 비율은 38.8%에 불과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총 1,629건 중 취하(351건) 및 화해(24건) 건수를 제외하고 기각(770건)․각하(68건) 건수 대비 인정건수(전부인정 70건, 일부인정 68건)의 비율은 14.1%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중노위의 구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시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의 편파성이 우려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보호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불행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결과는 공정해야 할 중노위의 보수적이고 친사용자적인 판정경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바, 우리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차별시정제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합리한 차별에서 구제할지 새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분석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는 기만이며 비정규직 확산이 7월 1일 시행될 비정규직법의 본질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예인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중노위 판정결과 및 공익위원별 심판사건 배정결과 통계 (2005.8.18.~2006.6.28.)

2007.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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