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랜드 자본과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안이 자본과 정부가 짜고 치는 사기 고스톱이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확인되었다. 정부는 뉴코아 노조의 요구로 지난 5월 15일부터 1개월, 1주일, 1일, ‘공란’ 등 신종계약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 전지점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인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회사의 특별근로형태에 감동을 하기위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뉴코아 노조는 △점포별 비정규직 현황 △점포별 비정규직 내용별 분류 △비정규직 관련각종 회사 내 규정의 적법성 검토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특별근로감독 지시를 받은 근로감독관은 면담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근로감독에 이어 결국에는 ‘0개월계약’, ‘백지계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뉴코아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근로감독관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에 따르면 “백지로 계약을 했으면 다 위임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측이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비정규 법안을 피해가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계약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해고)하고 간접고용 용역화하고, 근로계약서를 회사마음대로 조작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법을 만들기보다 자본의 잇속만 불려 비정규노동자들을 빈곤과 절망으로 내모는 칼이 되는 법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 지적한 부분으로 비정규법 시행령이 발효된 후에는 어떤 신종계약서와 계약형태가 등장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뉴코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강제로 울며 쫓겨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고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고객의 안전이나 노동자의 휴식권은 안중에도 없는 자본의 실체를 잊지 말고 비정규직을 진실로 보호 할 수 있는 법을 다시 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한편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는 지난 5월 9일부터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이며,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다.
뉴코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군 자체를 모두 외주용역화하면서 비정규직법에서 ‘차별시정’의 근거가 되는 동일노동의 개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경총의 지침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서 실제 정규직은 힘들어서 잘려나가거나 비정규직화 되고 비정규직은 용역전환으로 비용절감과 관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뉴코아가 이윤에만 혈안이 된 잔혹한 자본이라는 것은 지난 5월 20일에도 다시 입증 되었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지난 20일 인천의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서는 회사가 정기휴점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해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 다리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객에게 안전한 쇼핑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겐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사측이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고객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2007.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감독 관련 뉴코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Ⅰ. 엄정 중립적 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 본 근로감독은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뉴코아주식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이에 뉴코아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Ⅱ. 근로감독 시 반드시 조사 및 규명되어야 할 사항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현황 자료
가. 각 점포별 비정규의 현황 (근무처,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
나. 각 점포별 비정규직의 내용별 분류 (예 : 계약직, 단시간, 파트타임, 용역직 등)
다. 비정규직 관련 각종 회사 내 규정의 적법성 검토
2. 근로계약서 분류 및 검토
가. 비정규직별 근로계약서
나. 근로계약기간의 반복갱신여부 및 각 갱신된 기간, 총 근로기간
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 여부
3. 단시간 근로자의 분류 및 검토
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 2 규정 준수 여부
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별표1의 1. 가 조항) 명시 여부
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라.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항 명시 여부 (별표 2의 2. 나 조항)
4. 이곳에 언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계약서를 보관중입니다. 기타 부당한 근로계약 사례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 노동조합이 계속 조사중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끝)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안이 자본과 정부가 짜고 치는 사기 고스톱이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확인되었다. 정부는 뉴코아 노조의 요구로 지난 5월 15일부터 1개월, 1주일, 1일, ‘공란’ 등 신종계약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 전지점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인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회사의 특별근로형태에 감동을 하기위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뉴코아 노조는 △점포별 비정규직 현황 △점포별 비정규직 내용별 분류 △비정규직 관련각종 회사 내 규정의 적법성 검토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특별근로감독 지시를 받은 근로감독관은 면담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근로감독에 이어 결국에는 ‘0개월계약’, ‘백지계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뉴코아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근로감독관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에 따르면 “백지로 계약을 했으면 다 위임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측이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비정규 법안을 피해가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계약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해고)하고 간접고용 용역화하고, 근로계약서를 회사마음대로 조작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법을 만들기보다 자본의 잇속만 불려 비정규노동자들을 빈곤과 절망으로 내모는 칼이 되는 법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 지적한 부분으로 비정규법 시행령이 발효된 후에는 어떤 신종계약서와 계약형태가 등장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뉴코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강제로 울며 쫓겨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고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고객의 안전이나 노동자의 휴식권은 안중에도 없는 자본의 실체를 잊지 말고 비정규직을 진실로 보호 할 수 있는 법을 다시 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한편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는 지난 5월 9일부터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이며,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다.
뉴코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군 자체를 모두 외주용역화하면서 비정규직법에서 ‘차별시정’의 근거가 되는 동일노동의 개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경총의 지침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서 실제 정규직은 힘들어서 잘려나가거나 비정규직화 되고 비정규직은 용역전환으로 비용절감과 관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뉴코아가 이윤에만 혈안이 된 잔혹한 자본이라는 것은 지난 5월 20일에도 다시 입증 되었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지난 20일 인천의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서는 회사가 정기휴점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해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 다리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객에게 안전한 쇼핑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겐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사측이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고객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2007.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감독 관련 뉴코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Ⅰ. 엄정 중립적 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 본 근로감독은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뉴코아주식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이에 뉴코아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Ⅱ. 근로감독 시 반드시 조사 및 규명되어야 할 사항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현황 자료
가. 각 점포별 비정규의 현황 (근무처,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
나. 각 점포별 비정규직의 내용별 분류 (예 : 계약직, 단시간, 파트타임, 용역직 등)
다. 비정규직 관련 각종 회사 내 규정의 적법성 검토
2. 근로계약서 분류 및 검토
가. 비정규직별 근로계약서
나. 근로계약기간의 반복갱신여부 및 각 갱신된 기간, 총 근로기간
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 여부
3. 단시간 근로자의 분류 및 검토
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 2 규정 준수 여부
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별표1의 1. 가 조항) 명시 여부
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라.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항 명시 여부 (별표 2의 2. 나 조항)
4. 이곳에 언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계약서를 보관중입니다. 기타 부당한 근로계약 사례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 노동조합이 계속 조사중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