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정규직 차별철폐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93만원 쟁취 기자회견
1. 일시 : 5월 30일(수) 10시30분
2.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앞(논현동)
3. 주최 : 최저임금연대(민주노총포함 24개 단체로 구성)
4. 취지
-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30년대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가 확산됨과 동시에 최저임금노동자도 함께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월 727,320원)은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6월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최소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 1,873,756원의 절반인 936,320원(시급 4.480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2007년 1/4분기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로 개선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1인노동자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76.5%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2006년 8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만명(9.4%)이며 이중 136만명(94.%)이 비정규직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바, 정부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위반 감시활동이 반드시 강화돼야 함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에서 배제됐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 30%감액 수준에서 적용대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20%감액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던 택시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6월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대선후보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발송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6월 21일) 등을 거쳐 6월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후 오후 3시에는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투쟁 선포식 집회를 개최합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5월 30일(수) 10시30분
2.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앞(논현동)
3. 주최 : 최저임금연대(민주노총포함 24개 단체로 구성)
4. 취지
-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30년대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가 확산됨과 동시에 최저임금노동자도 함께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월 727,320원)은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6월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최소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 1,873,756원의 절반인 936,320원(시급 4.480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2007년 1/4분기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로 개선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1인노동자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76.5%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2006년 8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만명(9.4%)이며 이중 136만명(94.%)이 비정규직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바, 정부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위반 감시활동이 반드시 강화돼야 함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에서 배제됐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 30%감액 수준에서 적용대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20%감액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던 택시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6월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대선후보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발송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6월 21일) 등을 거쳐 6월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후 오후 3시에는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투쟁 선포식 집회를 개최합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