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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는 악랄한 비정규탄압 자행하는 이랜드자본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재실시하라

작성일 2007.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06
[성명]노동부는 악랄한 비정규탄압 자행하는 이랜드자본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재실시하라.

‘0개월’, ‘1주일’, ‘1달’계약이라는 신종계약서로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극단적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탈법과 편법으로 노동권을 짓밟은 이랜드 계열의 대형유통회사인 뉴코아 전점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지난 5월 11일부터 약 2주간 시행되었다. 그러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계악서 상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 단축 및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계약서 상 계약기간 공란 요구 및 일방적 날인 강요, 근로계약 단축을 통한 일방적 날인 강요, 근로계약 단축을 통한 일방적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지시 등을 하였다’고 하였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며 사용자의 불법적인 인사권 행사와 형법상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행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위반의 범죄행위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

‘사문서 위조’, ‘인사권 남용’, ‘근기법 위반’등 이랜드 자본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지도’로 제2, 제3의 뉴코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렇듯 사측의 불법 부당행위를 행정지도로 그치는 동안 뉴코아의 사문서 위조 행태로 인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채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사용자는 정부의 형식적인 행정지도를 비웃으며 또다시 ‘대량해고’를 위해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였다.

지난 6월 4일 뉴코아 강남점과 야탑점은 비정규직을 강제용역전환하기 위해 용역노동자들과 용역경비들을 투입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폭력을 자행하였다. 이에 분노한 뉴코아노조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정규직화를 위해 3시간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사측은 ‘10일까지는 용역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잠깐 물러선 상태다. 용역깡패까지 동원했던 사측이 10일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용역전환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측은 용역깡패까지 동원해서라도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용역전환’하는 이유가 ‘비정규직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라고 뻔뻔하게 변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위해 만든 법이라고 얘기한 비정규직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발생하는 사측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통제도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 시행이후 ‘차별시정제도’의 무력화를 위해 용역업체로의 전직 및 이동을 강요하는 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뉴코아 특별근로감독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과 편파성이 지속된다면 사용자의 불법부당노동행위는 일반화될것이다.

노동부는 이랜드자본 계열사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도 높게 다시 실시하고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2000-2001년 비정규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여 힘차게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했던 이랜드 노조와 6월 4일 파업으로 비정규직의 용역전환을 막아냈던 뉴코아 노조가 오는 10일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들의 연대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이랜드자본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랜드자본은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 업무와 동일하게 근무해온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 만약 계속적인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용역전환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2007.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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