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특수형태근로자법안'은 ‘보호’를 내세운 또 하나의 기만이다.
노동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법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내세운 또 하나의 기만이다. 7년 동안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요구를 외면해온 정부가 마지못해 제출한 법안은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법적 보호대책에 포함된 일부 조항 외에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및 모성보호 등만 추가하여 그동안 사용자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법적 보호대책을 이름만 바꿔 내놓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설정하여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은 주겠지만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직권중재에만 의존 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돼 온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반복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행동을 이유로 노동탄압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학습지, 레미콘,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사 등의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노동부의 설립신고 증명서를 받고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조도 이후로는 일반적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특별법은 이들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몰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최악의 상황을 조장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앞 다퉈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즉, 다양한 편법을 동원 해 이미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사용자들의 비노동자화 의도로 인하여 중간자로 전락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다. 이를 외면한 어떠한 방식도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기법.노조법적 보호대책 외에는 어떤 방식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의원입법에 대해 반대하며 저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부입법안이 아닌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한 것을 빌미삼아 특수고용노동자의 입법화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골프장사용자들은 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해고하겠다고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6월 국회 논의가 마땅찮은 판에 정부가 그 빌미를 주었으니 이참에 국회 논의 무산까지 가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0만명을 넘고 있다. 이들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며 6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또 미루게 되면 그것은 양극화의 가장 극단에서 고통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을 위해 오는 18일,19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완강하고 거센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07. 6.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법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내세운 또 하나의 기만이다. 7년 동안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요구를 외면해온 정부가 마지못해 제출한 법안은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법적 보호대책에 포함된 일부 조항 외에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및 모성보호 등만 추가하여 그동안 사용자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법적 보호대책을 이름만 바꿔 내놓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설정하여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은 주겠지만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직권중재에만 의존 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돼 온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반복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행동을 이유로 노동탄압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학습지, 레미콘,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사 등의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노동부의 설립신고 증명서를 받고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조도 이후로는 일반적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특별법은 이들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몰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최악의 상황을 조장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앞 다퉈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즉, 다양한 편법을 동원 해 이미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사용자들의 비노동자화 의도로 인하여 중간자로 전락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다. 이를 외면한 어떠한 방식도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기법.노조법적 보호대책 외에는 어떤 방식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의원입법에 대해 반대하며 저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부입법안이 아닌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한 것을 빌미삼아 특수고용노동자의 입법화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골프장사용자들은 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해고하겠다고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6월 국회 논의가 마땅찮은 판에 정부가 그 빌미를 주었으니 이참에 국회 논의 무산까지 가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0만명을 넘고 있다. 이들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며 6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또 미루게 되면 그것은 양극화의 가장 극단에서 고통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을 위해 오는 18일,19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완강하고 거센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07. 6.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