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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부는 삼성에버랜드의 노동권,인권탄압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작성일 2007.06.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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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부는 삼성에버랜드의 노동권,인권탄압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무노조의 반노동기업 삼성에버랜드가 잔혹한 노동권및 인권탄압을 자행한 실상이 드러났다. 삼성 에버랜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리한 연습과 공연을 시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음에도 산재를 회피하고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동안 노조를 적대시 해온 삼성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 삼성이 온갖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헌법을 유린하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무노조노동탄압이 마치 선진경영인양 떠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법권위를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삼성권력의 범죄은폐에 동원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삼성에버랜드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촉구한다.

삼성 에버랜드 공연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노동자가 무리한 연습 및 공연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인권단체와 노동상담을 받으면서 삼성의 추악한 본질이 드러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산재보상 미보장, 벌금 100$ 월급에서 공제, 휴게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 이탈 금지, 2명 이상 그룹행동 금지, 1달이상의 진단서 발급 시 즉시 해고 가능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을 노동자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단 이주노동자들의 현대판 노예계약서에는 ‘배우 2명 이상의 어떠한 단체행동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계약파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규정되어 삼성식의 노동탄압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환경에선 더욱 더 극심한 인권, 노동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었다. 심장마비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강제로 귀국시키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비행기에 누운 채 출국시켰으며, 지각, 휴게장소 위반, 화장 실수, 관람객 불만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부과 했다.

하지만 에버랜드에선 계약 당사자가 동일 엔터테인먼트이므로 자신들은 공연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에버랜드의 관리를 인정하고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의 실질적 관리 역시 에버랜드에서 해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 에버랜드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의 산재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모든 공연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강제 염색, 휴게 통제 등 반인권적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공연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임금을 인상, 부당징계를 중단, 벌금 제제를 중단해야한다. 에버랜드와 동일은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계약서로 재계약하며,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공연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중단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공연노동자의 빼앗긴 노동권과 인권을 찾아주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노동탄압 인권탄압을 자행한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만약 노동부가 그동안 법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삼성공화국의 힘에 눌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2007.6.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1. 에버랜드 이주노동자 계약서 번역본 및 분석
2. 노동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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