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무역협정의 부속조항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한다.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노무현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 증명됐다. 정부는 그동안 ‘재협상’, ‘추가협상’, ‘추가협의’ 사이를 오가며 말장난을 치더니, 결국 협정문의 본문까지 수정해야 하는 ‘재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추가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분야 ‘재협상’의 경우, 핵심적으로 종전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 특별분쟁 해결절차’ 적용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보상액의 상한선을 없애고, 그 보상액을 승소국 피해 보상에 쓴다는 것을 합의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ILO(국제노동기구) 선언에 표명된 권리(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 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이 선언된 지금, 다시금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한 채 진행된 한미 FTA는 무효임을 재확인한다. 또한 새로이 타결된 노동분야 합의가 국내 노동권과 노동기준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을 따르고 있는 한미 FTA는 철저하게 초국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규칙들로 짜여져 있어서, 강화된 경쟁압력은 양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전사회적인 양극화 심화․공공성 약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모든 장(Chapter)들은 철저하게 기업들에 유리한 규칙들로 짜여 져 있는 반면, 소위 말하는 노동권 보호 조항들은 단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한미 FTA 조항과 규칙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것인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만약 백번 양보해서 새롭게 합의된 노동분야가 국내 노동권과 노동기준의 향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이려면, ILO의 핵심협약과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과 준수 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FTA 이전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며,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노동분야 의무 위반을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양국 무역과 경제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즉, 실질적인 노동권 개선, 양국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하는 조치 등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노동 조항을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ILO는 지난 6월 15일, 14번째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공무원노조 권리를 인정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조합원과 노조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구속을 남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 비준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을 이유로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파업은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이다. 따라서 한미 FTA 저지 파업을 이유로 한 금속노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 체결을 중단하고, 동시에 ILO의 정신과 권고를 존중하여 즉각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한다.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노무현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 증명됐다. 정부는 그동안 ‘재협상’, ‘추가협상’, ‘추가협의’ 사이를 오가며 말장난을 치더니, 결국 협정문의 본문까지 수정해야 하는 ‘재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추가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분야 ‘재협상’의 경우, 핵심적으로 종전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 특별분쟁 해결절차’ 적용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보상액의 상한선을 없애고, 그 보상액을 승소국 피해 보상에 쓴다는 것을 합의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ILO(국제노동기구) 선언에 표명된 권리(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 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이 선언된 지금, 다시금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한 채 진행된 한미 FTA는 무효임을 재확인한다. 또한 새로이 타결된 노동분야 합의가 국내 노동권과 노동기준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을 따르고 있는 한미 FTA는 철저하게 초국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규칙들로 짜여져 있어서, 강화된 경쟁압력은 양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전사회적인 양극화 심화․공공성 약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모든 장(Chapter)들은 철저하게 기업들에 유리한 규칙들로 짜여 져 있는 반면, 소위 말하는 노동권 보호 조항들은 단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한미 FTA 조항과 규칙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것인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만약 백번 양보해서 새롭게 합의된 노동분야가 국내 노동권과 노동기준의 향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이려면, ILO의 핵심협약과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과 준수 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FTA 이전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며,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노동분야 의무 위반을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양국 무역과 경제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즉, 실질적인 노동권 개선, 양국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하는 조치 등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노동 조항을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ILO는 지난 6월 15일, 14번째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공무원노조 권리를 인정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조합원과 노조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구속을 남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 비준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을 이유로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파업은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이다. 따라서 한미 FTA 저지 파업을 이유로 한 금속노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 체결을 중단하고, 동시에 ILO의 정신과 권고를 존중하여 즉각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