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고령축산물공판장의 명백한 차별행위에 대한 경북지노위의 차별시정명령을 기대한다
오는 10월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법 시행이후 첫 차별시정 신청건에 대한 심문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24일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차별신청은 7월 1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 된 후 최초 신청인만큼 우리는 이에 대한 판결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복리후생), 보직변경 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차별대우가 있어 왔기에 마땅히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1년 단위 기간제 형식으로 길게는 6년이 넘게 근무해오고 있다.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도축업무를 담당하는 ‘생산과’에는 정규직 24명과 비정규직 2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게다가 회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6월 19일, 돼지 도축 업무에 대한 외주화 방침을 공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만 외주업체로의 일방적인 전적을 강요하였다. 또한 회사는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을 실시하고 소 도축 업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돼지 도축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했다. 이로써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교대상으로서의 ‘동일․유사업무 종사 정규직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차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방침에 비정규노동자들이 불응하자 7월 9일 실제로 외주업체(“(주)성우펜스”)로의 도급전환을 실시한 후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전적에 불응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각종 보조업무(환경미화, 냉동실 보조, 토로리 회수 및 지육정리, 등)로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하였다.
사측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닌 책임회피를 위한 업무 외주화라는 최악의 수단을 택하였다.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북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①장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②단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 연장 ③차별적 처우는 점진적 개선 ④담당 보직은 변경 가능)마저 거부하고 외주업체로의 전적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전직에 불응하고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 전부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정부관리기업이라 판시하며 그 임직원은 준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렇다면 더 더욱 ‘농협중앙회’는 최소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6/26 발표 -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및 외주화를 하지 말고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에 따라야 마땅할 것이며, 노동부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번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은 비정규노동자에게 형벌과도 같은 차별의 굴레를 차별신청제도가 벗어나게 해 줄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심판인 바, 890만 비정규노동자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신청제도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줄 수 있는 제도라면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차별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처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최악의 수단으로 등장한 외주화방침에 따라 집단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비정규직법이, 차별시정신청제도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지켜 볼 것이다. 우리는 10월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2007.09.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는 10월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법 시행이후 첫 차별시정 신청건에 대한 심문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24일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차별신청은 7월 1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 된 후 최초 신청인만큼 우리는 이에 대한 판결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복리후생), 보직변경 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차별대우가 있어 왔기에 마땅히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1년 단위 기간제 형식으로 길게는 6년이 넘게 근무해오고 있다.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도축업무를 담당하는 ‘생산과’에는 정규직 24명과 비정규직 2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게다가 회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6월 19일, 돼지 도축 업무에 대한 외주화 방침을 공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만 외주업체로의 일방적인 전적을 강요하였다. 또한 회사는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을 실시하고 소 도축 업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돼지 도축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했다. 이로써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교대상으로서의 ‘동일․유사업무 종사 정규직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차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방침에 비정규노동자들이 불응하자 7월 9일 실제로 외주업체(“(주)성우펜스”)로의 도급전환을 실시한 후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전적에 불응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각종 보조업무(환경미화, 냉동실 보조, 토로리 회수 및 지육정리, 등)로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하였다.
사측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닌 책임회피를 위한 업무 외주화라는 최악의 수단을 택하였다.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북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①장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②단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 연장 ③차별적 처우는 점진적 개선 ④담당 보직은 변경 가능)마저 거부하고 외주업체로의 전적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전직에 불응하고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 전부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정부관리기업이라 판시하며 그 임직원은 준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렇다면 더 더욱 ‘농협중앙회’는 최소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6/26 발표 -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및 외주화를 하지 말고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에 따라야 마땅할 것이며, 노동부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번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은 비정규노동자에게 형벌과도 같은 차별의 굴레를 차별신청제도가 벗어나게 해 줄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심판인 바, 890만 비정규노동자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신청제도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줄 수 있는 제도라면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차별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처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최악의 수단으로 등장한 외주화방침에 따라 집단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비정규직법이, 차별시정신청제도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지켜 볼 것이다. 우리는 10월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2007.09.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