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첫 '비정규직 차별시정'판정이 실질적 차별해소를 하려면 사측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이다.
오늘(10일) 비정규법과 차별시정제도가 지난7월부터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7년도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비정규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 9명이 지난 8월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노동자만 배제한 것은 명백히 차별이므로 시정해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경기지노위의 차별판정을 환영하면서 우려를 표명한다. 코레일 사측이 지노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차별시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고, 차별신청을 한 비정규노동자를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코레일 사측이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순순히 받아들여 즉각 차별시정을 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노동자에게 그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코레일사측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차별시정신청을 할 때에도 '지난해 경영평가이므로 2007년에 지급(7/31)되는 성과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업무가 아니다, 성과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차별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억지를 쓰면서 집요하게 차별시정을 회피하려 하였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위에 차별신청을 한 후에는 재계약 운운하면서 차별시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해 왔다.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차별시정을 회피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차별시정제도를 만들 때부터 실질적 차별해소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음에도 정부와 보수정당이 철저히 외면하면서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한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게 하려면 차별시정신청권을 개별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부여해야하며 노동위의 차별판정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비정규법은 시행 4개월에 접어들었지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욱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고용이 악화되기 전에 비정규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890만 비정규노동자의 분노는 갈수록 끓어오르고 있다.
2007.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10일) 비정규법과 차별시정제도가 지난7월부터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7년도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비정규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 9명이 지난 8월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노동자만 배제한 것은 명백히 차별이므로 시정해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경기지노위의 차별판정을 환영하면서 우려를 표명한다. 코레일 사측이 지노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차별시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고, 차별신청을 한 비정규노동자를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코레일 사측이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순순히 받아들여 즉각 차별시정을 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노동자에게 그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코레일사측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차별시정신청을 할 때에도 '지난해 경영평가이므로 2007년에 지급(7/31)되는 성과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업무가 아니다, 성과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차별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억지를 쓰면서 집요하게 차별시정을 회피하려 하였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위에 차별신청을 한 후에는 재계약 운운하면서 차별시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해 왔다.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차별시정을 회피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차별시정제도를 만들 때부터 실질적 차별해소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음에도 정부와 보수정당이 철저히 외면하면서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한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게 하려면 차별시정신청권을 개별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부여해야하며 노동위의 차별판정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비정규법은 시행 4개월에 접어들었지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욱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고용이 악화되기 전에 비정규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890만 비정규노동자의 분노는 갈수록 끓어오르고 있다.
2007.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