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사 조정신청만료일인 지난 11월 31일 11시 44분에 조정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4분뒤인 11시 48분에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우리는 중노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노골적인 노동탄압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노위는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서도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가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지노위의 판결을 번복하고,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중노위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구제해야하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탄압기구로 전락한 바, 우리는 중노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직권중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전과 조정 종료후에도 노사간 성실교섭에 대한 확약서제출을 약속했으며, 이는 끝까지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조차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중노위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마치 직권중재를 예견한 양 한 치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불법화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중재안을 내놓으려 하는데 어느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인가?
철도공사는 오로지 직권중재에 기대어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교섭해태→직권중재→노조 파업 불법 규정→노조말살 이라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철도노조 직권중재의 결정이 단순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최근 중노위의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은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정부 또한 지난해 직권중재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아들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직권중재의 잔명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중노위의 오만과 전횡이 극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철도노사 조정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직권중재회부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게 한 전적인 책임은 중노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후 더 큰 노사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노위는 즉각 직권중재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라
2) 직권중재 결정 과정에서 사측, 또는 정부에 의한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
3) 직권중재 결정에 나선 공익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은 직권중재 철회만이 철도노사가 평화롭게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철도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사 조정신청만료일인 지난 11월 31일 11시 44분에 조정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4분뒤인 11시 48분에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우리는 중노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노골적인 노동탄압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노위는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서도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가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지노위의 판결을 번복하고,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중노위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구제해야하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탄압기구로 전락한 바, 우리는 중노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직권중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전과 조정 종료후에도 노사간 성실교섭에 대한 확약서제출을 약속했으며, 이는 끝까지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조차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중노위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마치 직권중재를 예견한 양 한 치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불법화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중재안을 내놓으려 하는데 어느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인가?
철도공사는 오로지 직권중재에 기대어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교섭해태→직권중재→노조 파업 불법 규정→노조말살 이라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철도노조 직권중재의 결정이 단순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최근 중노위의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은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정부 또한 지난해 직권중재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아들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직권중재의 잔명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중노위의 오만과 전횡이 극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철도노사 조정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직권중재회부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게 한 전적인 책임은 중노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후 더 큰 노사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노위는 즉각 직권중재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하라
2) 직권중재 결정 과정에서 사측, 또는 정부에 의한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
3) 직권중재 결정에 나선 공익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은 직권중재 철회만이 철도노사가 평화롭게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철도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