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진폐환자는 쓰고 버리는 연탄재가 아니다. 정부는 즉각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어서 쓰러지고 있다. 또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쓰러지고, 과로로 쓰러지고, 이제는 생계까지 막막하다.
노동자에게 노동력은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노동자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다쳐도 적절하게 치료받고 다시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면 가족과 이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이중삼중의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는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70~8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탄광노동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막장에서 탄을 캐다 "진폐증”이라는 치명적인 직업병에 걸린 고령의 환자들이다.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한 노동정책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한 진폐환자들이 이제는 ‘방치와 외면’으로 연탄재 취급을 당하고 있다.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진폐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정부에 대해 진폐환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10월 16일 서울 상경투쟁 이후 10월 24일 제3차 총궐기 투쟁부터는 단식투쟁으로 결사항전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생결단의 각오를 다지는 삭발식에 이어 단식 30일째인 오늘 12시에는 제5차 총궐기 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정부가 즉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진폐환자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다. 만약 현재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진폐환자에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노총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직업병은 국가와 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음으로 당연히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1년에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2006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15조 8천억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안전보건정책과 산재환자가 된 산재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예방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마저 허위로 채용하여 착복하였고, 제 배불리기에 바빠 노동자들의 안전은 돌보지 않은 책임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비정규 노동자의 대명사인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석면과 각 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백혈병 등 직업병에 걸리게 되었고 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광양산업단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분노를 넘어 허망할 뿐이다. 산업안전공단은 광양 산단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가장 위험한 설비의 노출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포스코의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공단은 반드시 조사를 했어야 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죽는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산업안전공단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번 노출평가를 놓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광양제철소의 유해환경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졌으며, 10여 년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앞으로 직업병이 발병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위한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기업이 조사를 방해한다면 산업재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해태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규탄하고, 진폐환자에 대한 생존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적정인원을 운영하지 않고 인건비를 유용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광양제철소의 유해환경과 건설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실태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2001년 9월에 발표한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
2007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어서 쓰러지고 있다. 또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쓰러지고, 과로로 쓰러지고, 이제는 생계까지 막막하다.
노동자에게 노동력은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노동자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다쳐도 적절하게 치료받고 다시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면 가족과 이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이중삼중의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는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70~8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탄광노동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막장에서 탄을 캐다 "진폐증”이라는 치명적인 직업병에 걸린 고령의 환자들이다.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한 노동정책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한 진폐환자들이 이제는 ‘방치와 외면’으로 연탄재 취급을 당하고 있다.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진폐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정부에 대해 진폐환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10월 16일 서울 상경투쟁 이후 10월 24일 제3차 총궐기 투쟁부터는 단식투쟁으로 결사항전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생결단의 각오를 다지는 삭발식에 이어 단식 30일째인 오늘 12시에는 제5차 총궐기 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정부가 즉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진폐환자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다. 만약 현재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진폐환자에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노총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직업병은 국가와 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음으로 당연히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1년에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2006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15조 8천억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안전보건정책과 산재환자가 된 산재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예방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마저 허위로 채용하여 착복하였고, 제 배불리기에 바빠 노동자들의 안전은 돌보지 않은 책임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비정규 노동자의 대명사인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석면과 각 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백혈병 등 직업병에 걸리게 되었고 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광양산업단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분노를 넘어 허망할 뿐이다. 산업안전공단은 광양 산단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가장 위험한 설비의 노출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포스코의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공단은 반드시 조사를 했어야 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죽는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산업안전공단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번 노출평가를 놓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광양제철소의 유해환경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졌으며, 10여 년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앞으로 직업병이 발병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위한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기업이 조사를 방해한다면 산업재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해태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규탄하고, 진폐환자에 대한 생존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적정인원을 운영하지 않고 인건비를 유용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광양제철소의 유해환경과 건설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실태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2001년 9월에 발표한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
2007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