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산업보건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일시 : 12월 14일(수) 14시
2. 장소 : 과천 노동부 앞
3. 취지 :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근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개악해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4. 경과
- 11월 27일 노동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악(안) 입법예고
- 노동부 항의전화 및 12월 6일 규탄 성명서 발표 :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유도하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12월 6일 제5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투쟁계획 결의
- 12월 11일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산업보건규칙 개정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투 / 쟁 / 결 / 의 / 문
노동부가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목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소위 “고용유연화와 규제완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수 천 명이 사망하고 하루에 1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이 엉터리로 진행되어 왔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들어났다.
한국타이어를 보라! 사업주는 산재은폐와 엉터리 조사를 통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작업환경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고, 정부는 1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유가족들이 투쟁을 제기하자 겨우 조사를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에서 나타난 산재은폐, 부실한 검진과 측정 등 수 많은 문제점은 정부가 관리감독의 책무를 태만히 하고, 사업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의 건강권은 사업주의 이윤논리에 의해 한 번 죽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해 두 번 죽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먼저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산재피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는 IMF 이후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이 골병들고, 과로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투쟁하여 2003년 도입된 제도이다.
노동자의 피와 땀과 투쟁에 의해 도입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가 사업주도 아닌 정부에 의해 개악되는 것에 우리는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는 것이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고한 연대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예방제도 도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12월 14일
산업보건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1. 일시 : 12월 14일(수) 14시
2. 장소 : 과천 노동부 앞
3. 취지 :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근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개악해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4. 경과
- 11월 27일 노동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악(안) 입법예고
- 노동부 항의전화 및 12월 6일 규탄 성명서 발표 :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유도하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12월 6일 제5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투쟁계획 결의
- 12월 11일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산업보건규칙 개정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투 / 쟁 / 결 / 의 / 문
노동부가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목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소위 “고용유연화와 규제완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수 천 명이 사망하고 하루에 1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이 엉터리로 진행되어 왔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들어났다.
한국타이어를 보라! 사업주는 산재은폐와 엉터리 조사를 통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작업환경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고, 정부는 1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유가족들이 투쟁을 제기하자 겨우 조사를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에서 나타난 산재은폐, 부실한 검진과 측정 등 수 많은 문제점은 정부가 관리감독의 책무를 태만히 하고, 사업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의 건강권은 사업주의 이윤논리에 의해 한 번 죽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해 두 번 죽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먼저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산재피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는 IMF 이후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이 골병들고, 과로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투쟁하여 2003년 도입된 제도이다.
노동자의 피와 땀과 투쟁에 의해 도입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가 사업주도 아닌 정부에 의해 개악되는 것에 우리는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는 것이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고한 연대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예방제도 도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12월 14일
산업보건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