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전면 대사면이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한 특별사면이다.
정부가 임기 말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사면대상으로는 경제, 정치사범중심으로 1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 상당수가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고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더불어 보복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까지 논의대상이라고 하니 지난 2월 160명에 대한 사면에 이어 가히 사용자들에 대한 싹쓸이 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 정치인을 사면복권의 대상에 끼워 넣고 있어 사면의 정당성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경제.정치사범을 명확한 근거나 원칙 없이 대거 사면해 온 반면, 정작 가장 먼저 사면해야할 노동자와 양심수는 배제시켜왔다. 그 결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회를 통합하기위한 정당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거래나 흥정으로 전락되어 대국민 설득력을 상실해왔다.
거듭 말하지만 사면권의 목적은 사회통합에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 특히 구속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묶인 양심수의 사면이 제외된 사회통합이란 있을 수 없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에도 사면대상에서까지 제외시키는 것은 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에 의해 사법정의가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나마 이번 특별사면에서 다행인 것은 과거 사면에서 노동자가 아예 제외돼 왔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노동 및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이번 사면에서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에 대한 전면 대사면을 단행해야만 그간 특별사면의 진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사회통합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들과 정치인들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든 대형 부정·부패 범죄로서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한 것들이다. 게다가 삼성의 충격적인 부패비리가 사회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사용자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는 물론 누구나 납득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용서를 위한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은 남용과 거래의 혐의를 벗을 수 없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7.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임기 말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사면대상으로는 경제, 정치사범중심으로 1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 상당수가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고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더불어 보복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까지 논의대상이라고 하니 지난 2월 160명에 대한 사면에 이어 가히 사용자들에 대한 싹쓸이 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 정치인을 사면복권의 대상에 끼워 넣고 있어 사면의 정당성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경제.정치사범을 명확한 근거나 원칙 없이 대거 사면해 온 반면, 정작 가장 먼저 사면해야할 노동자와 양심수는 배제시켜왔다. 그 결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회를 통합하기위한 정당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거래나 흥정으로 전락되어 대국민 설득력을 상실해왔다.
거듭 말하지만 사면권의 목적은 사회통합에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 특히 구속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묶인 양심수의 사면이 제외된 사회통합이란 있을 수 없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에도 사면대상에서까지 제외시키는 것은 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에 의해 사법정의가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나마 이번 특별사면에서 다행인 것은 과거 사면에서 노동자가 아예 제외돼 왔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노동 및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이번 사면에서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에 대한 전면 대사면을 단행해야만 그간 특별사면의 진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사회통합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들과 정치인들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든 대형 부정·부패 범죄로서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한 것들이다. 게다가 삼성의 충격적인 부패비리가 사회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사용자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는 물론 누구나 납득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용서를 위한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은 남용과 거래의 혐의를 벗을 수 없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7.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