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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법원도 아니라는데, 노동위원회는 왜 ‘복수노조판정’을 일삼으며 노동권을 탄압 하는가

작성일 2008.01.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06
[성명]법원도 아니라는데, 노동위원회는 왜 ‘복수노조판정’을 일삼으며 노동권을 탄압 하는가 !

- 김포공항청소용역여성노조에 대해 ‘복수노조 판정’을 행한 서울지노위를 규탄한다. -

지난 1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전운기)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산하 “김포공항청소용역여성노조”(이하 “여성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각각 심판회의(의장 허수영)와 조정회의(의장 이상국)를 열어 여성노조가 현행 노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각하판정 및 행정지도결정을 행하였다.

여성노조는, 수십 년 간 “한국공항(주)” 소속으로 여객기 객실 청소업무를 해오다가 2007년 6월 이른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외주화 되어 용역업체로 쫓겨난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동년 9월에 설립한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이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현재도 24만원밖에 안되는 월급 기본급을 받으며 극도로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힘겨운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노조설립 이후 여성노조는 용역업체인 “(주)엑토피아”에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주)엑토피아”는 실체도 없는 한국노총 연합노련 산하 “(주)엑토피아노조”가 존재하고 여성노조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계속하여 교섭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거짓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회사는 여성노조 설립 직후 일부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하여 뒤늦게 “(주)엑토피아노조” 가입원서를 만들어냈고 이에 여성노조는 당해 조합가입원서가 위조된 것임을 각고의 노력 끝에 일부를 입증해내고서야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설립신고 이후 무려 2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이루어진 일이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하여 노조를 불인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소송대리인은 한국노총의 자문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지성”)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여성노조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갖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다.

여성노조가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회복하고 회사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시급히 중단시키고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조사과정 및 심문과정에서 “(주)엑토피아노조”는 사실상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회사가 대동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노조 위원장이라는 자는 단체교섭을 언제 하였는지 조합비를 수령하고는 있는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회사가 대신하여 노조현황을 위원회에 설명하는 한편의 코미디가 연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노위는 여성노조에 대하여 복수노조 판정을 행함으로써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거에 박탈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 1월 10일에는 대법원이 “(주)이젠텍”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재항고를 기각하고 금속노조 이젠텍분회가 노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행한 바 있다. 이 사례 역시 회사가 관리자 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유령노조를 내세워 금속노조 이젠텍분회가 복수노조라 우기며 금속노조의 교섭요구를 무려 4년여간 거부해왔던 사건이었다.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이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째, 실질적으로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면 노조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노조 또는 신설 노조 둘 중 하나라도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라면 노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기 판결을 비롯한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초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하여 기업 내에 분회나 지회가 설치되더라도 무조건 현행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규약상의 조직대상범위 규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상기 이젠텍사건 역시 당시 노동부는 금속노조 이젠텍분회가 복수노조라며 회사편을 들어주었었고 중앙노동위원회(심판회의 의장 고흥소) 또한 복수노조라며 금속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바 있다.

동일한 사례로, 작년 서울일반노조(한화개발분회)가 “(주)한화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역시 서울지노위는 복수노조라며 행정지도결정을 행하여 서울일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박탈시킨바 있다. 당시 서울일반노조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단체교섭이행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행한 판결문을 서울지노위에 제출하였음에도 서울지노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수노조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었다.

도대체 노동위원회의 존재의의가 무엇인가. 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통해서는 실효성 및 실익을 찾기 어려운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자율적이고 성실한 교섭촉진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이 노동위원회제도의 1차적인 입법취지이자 노동위원회라는 기구의 위상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차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끝끝내 복수노조라 우기고 고집하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노동삼권을 탄압하고 박탈시키는 노동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어야 할 복수노조 설립이 2006년 12월 정부 및 경영계와 한국노총의 야합으로 또다시 3년간 유예되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유령노조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박탈당해오고 있다. 악법을 뛰어넘어 노동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한 판정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노동위원회가 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보다 더욱 반노동자적인 판정을 행해서는 아니 됨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다하겠다.

서울지노위는 즉각 판정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여성노조에 대하여 행한 복수노조 판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노동위원회가 판례에조차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판정을 계속하여 행할 경우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불법적인 판정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법적․물리적 모든 수단과 절차들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2008.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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