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국은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을 취하하라.
29일 당국이 전북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를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이하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을 인솔해간 혐의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시켰다. 검찰은 김형근 교사의 구속 사유를 추모제 참여를 비롯하여 북녘학생들에게 편지보내기, 반전뱃지달기운동, 6.15공동선언문 해설 등이 친북 및 주체사상 의식화 공작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라 한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김형근 교사의 정당한 통일교육 활동을 결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로 볼 수 없음을 확신하며,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여 구속한 당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통일교육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왜곡된 대결의 역사 인식이 바로 세워지고, 상생과 단합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구나 오롯이 분단시대에 나고 자란 우리 후세들에게 대결과 갈등의 과거를 지우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김형근 교사의 말처럼 교육부에서 검증된 통일교과서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데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시켜 온 반통일악법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악법이며, 공정한 법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비민주적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진정한 민주화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엔인권위나 국제엠네스티도 인류보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한때나마 여야가 폐기합의까지 했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데도 김형근 교사를 국가보안법 7조에 걸어 뒤늦게 구속한 공안당국의 처사는 평화와 통일,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역사를 퇴행시켜보려는 완전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남과 북은 석달 전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법부를 비롯한 당국은 그 무엇보다도 이 합의사항을 지키는 데 자기의 의무가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히 촉구한다. 공안당국은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을 취하하라. 국회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발목 잡는 냉전시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08년 1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29일 당국이 전북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를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이하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을 인솔해간 혐의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시켰다. 검찰은 김형근 교사의 구속 사유를 추모제 참여를 비롯하여 북녘학생들에게 편지보내기, 반전뱃지달기운동, 6.15공동선언문 해설 등이 친북 및 주체사상 의식화 공작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라 한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김형근 교사의 정당한 통일교육 활동을 결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로 볼 수 없음을 확신하며,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여 구속한 당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통일교육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왜곡된 대결의 역사 인식이 바로 세워지고, 상생과 단합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구나 오롯이 분단시대에 나고 자란 우리 후세들에게 대결과 갈등의 과거를 지우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김형근 교사의 말처럼 교육부에서 검증된 통일교과서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데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시켜 온 반통일악법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악법이며, 공정한 법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비민주적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진정한 민주화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엔인권위나 국제엠네스티도 인류보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한때나마 여야가 폐기합의까지 했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데도 김형근 교사를 국가보안법 7조에 걸어 뒤늦게 구속한 공안당국의 처사는 평화와 통일,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역사를 퇴행시켜보려는 완전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남과 북은 석달 전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법부를 비롯한 당국은 그 무엇보다도 이 합의사항을 지키는 데 자기의 의무가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히 촉구한다. 공안당국은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을 취하하라. 국회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발목 잡는 냉전시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08년 1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