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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확대적용과 산재보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일정

작성일 2008.03.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38
[보도]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확대적용과 산재보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일정


1. 취지

-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반(反)노동자성 규탄
- 산재노동자 보상수준 축소 및 특수고용노동자 부당차별 규탄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적용 및 부당한 차별 폐지 촉구

2. 투쟁일정

1) 민주노총 결의대회
○ 명칭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확대 적용 촉구 및 산재보험제도 개악음모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08년 3월 11일 15시
○ 장소 : 노동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토론회
○ 명칭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확대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8년 3월 14일(15시~18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천영세 의원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투쟁경과

○ 2007년 11월 23일 산재보험법 전부 개정
- 각 종 보상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킴으로써 개악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상수준 상향조정,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부 산재보험 부분적용을 통해 개악의 내용을 희석시킴.

○ 2008년 2월 2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일부 직군(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만 부분적용 시킴으로써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

- 최초 정부는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누락시킴.

- 레미콘운전기사와 화물차량운전기사는 동일한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

- 건설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통상근로계수 적용범위 개악”을 통해 보상수준을 심각하게 하락시킴.

-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7일까지임.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8.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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