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노동부, 08년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08.03.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37
[보도]노동부, 08년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노동부가 오늘(1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노사관계선진화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의 노사관계선진화는 노조의 임금인상자제와 무파업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경제살리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저하되고 있는 현실과 평균임금 120만원의 저임금으로 최소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노동희생정책이다. 경제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악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대폭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시장논리에만 충실한 노동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15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경제살리기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노동유연화만 강조하고 있다.

2. 또한 노동부는 기만적인 노사협력을 위해 노사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부의 임금인상자제와 무파업강요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코스콤 사례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탄압을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비정규법 시행으로 이랜드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자의 노동법악용과 부당노동행위가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통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만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엄정 조치한다고 했으나 이미 노사관계법에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삭제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해놓았음에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업무방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 노동부의 법과 원칙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투쟁과 생존권투쟁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노동부는 비정규직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을 통한 제도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노동유연성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만 확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기간제한만으로는 비정규노동자의 근본적인 고용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된바, 사용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됨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내용은 없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주장해온 비정규직의 사용기간만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파견대상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은커녕 고용위기를 부채질하겠다는 것이다.

4. 노동부는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확대, 임금체계를 연공중심에서 직무,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논리로서 철저히 사용자중심의 제도이다. 임금체계도 산별차원의 숙련도 중심으로 접근해야함에도 기업중심의 직무·성과 중심의 접근으로 고령자의 임금삭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변경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과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할 뿐 만아니라 탄압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4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다각화와 경제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경제적 종속관계 따른 특수고용직노동자는 퀵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덤프트럭운전기사, 병원간병인, 철도유통매점, 화물트럭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 이미 10여개를 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현재 확인된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2008.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