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정성을 상실한 이명박정부의‘법과 원칙’은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이란 힘없는 민중들을 몰아세우기 위한 채찍이자 지배자들의 권력구축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장 강제철거와 각 부문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종용 파문은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기준도 공정성도 나아가 사회정의조차 무시한 지배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란 미명하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성장이 찢겨나가고 코뼈가 부러져야 했지만 십 여년 동안이나 부당한 차별을 일삼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코스콤 이종규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종규 사장은 지난 1월 29일 국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도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또한 교섭의무자인 사용자 판정을 받고도 노조의 교섭권을 계속 무시해 왔다. 이처럼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소위 ‘법과 원칙’이란 노동자들에게만 강제돼는 극히 불공정하고 부정한 억압수단임이 분명해졌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이 내세운 ‘법과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노골적인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물론 어제는 장관까지 나서서 엄연히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각 분야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협박정치를 일삼고도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각 기관장들의 임기를 법이 보장하는 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들을 내치고 그 자리를 자기사람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법 자체를 짓밟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일부 특권층의 권력지배 수단에 지나지 않음이 판명된 ‘법과 원칙’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뒤흔드는 것을 두고 볼 국민은 없다. 게다가 모든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오직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 자체도 능사가 아니다. 독재란 언제나 법질서를 내세우며 이뤄져 왔다는 것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과 원칙 자체가 절대기준일 순 없다. 하물며 그 ‘법과 원칙’이 불편불당함을 잃어버렸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항상 사회정의에 비추어 법과 원칙의 정당성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지금이 바로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킬 때이다.
2008. 3.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이란 힘없는 민중들을 몰아세우기 위한 채찍이자 지배자들의 권력구축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장 강제철거와 각 부문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종용 파문은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기준도 공정성도 나아가 사회정의조차 무시한 지배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란 미명하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성장이 찢겨나가고 코뼈가 부러져야 했지만 십 여년 동안이나 부당한 차별을 일삼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코스콤 이종규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종규 사장은 지난 1월 29일 국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도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또한 교섭의무자인 사용자 판정을 받고도 노조의 교섭권을 계속 무시해 왔다. 이처럼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소위 ‘법과 원칙’이란 노동자들에게만 강제돼는 극히 불공정하고 부정한 억압수단임이 분명해졌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이 내세운 ‘법과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노골적인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물론 어제는 장관까지 나서서 엄연히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각 분야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협박정치를 일삼고도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각 기관장들의 임기를 법이 보장하는 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들을 내치고 그 자리를 자기사람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법 자체를 짓밟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일부 특권층의 권력지배 수단에 지나지 않음이 판명된 ‘법과 원칙’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뒤흔드는 것을 두고 볼 국민은 없다. 게다가 모든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오직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 자체도 능사가 아니다. 독재란 언제나 법질서를 내세우며 이뤄져 왔다는 것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과 원칙 자체가 절대기준일 순 없다. 하물며 그 ‘법과 원칙’이 불편불당함을 잃어버렸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항상 사회정의에 비추어 법과 원칙의 정당성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지금이 바로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킬 때이다.
2008. 3.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