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자놓기사업 발표
1.일시:2008.3.19.(화)오전11시
2.장소: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참석:민주노총위원장, 서비스연맹위원장, 전국여성연대회장, 서비스노동건강추진위원회 자문단(미래사회와 건강연구소 소장, 경희의료원의사, 공인노무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비스여성노동자
4.취지
- 서비스여성노동자(350만)에게 자주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하지정맥류,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조산 및 유산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및 민주노총 사업계획발표.
-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도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국민 캠페인단 구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상 강화.
5. 경과
- 2006년 8월 1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2차 회의에서 취약분과(비정규,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건설분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만들기로 결정.
- 2007년 6월 5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취약분과/건설분과 발족
- 2008년 2월 28일 서비스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사업 추진 결정.
- 2008년 3월 10일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근로실태조사 시작
5. 비고
- 기자회견에서 현장 여성노동자의 발언 및 퍼포먼스 예정
-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고객으로써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전국여성연대의 입장표명 예정
-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법률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여성노동자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자놓기사업 발표
1.일시:2008.3.19.(화)오전11시
2.장소: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참석:민주노총위원장, 서비스연맹위원장, 전국여성연대회장, 서비스노동건강추진위원회 자문단(미래사회와 건강연구소 소장, 경희의료원의사, 공인노무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비스여성노동자
4.취지
- 서비스여성노동자(350만)에게 자주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하지정맥류,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조산 및 유산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및 민주노총 사업계획발표.
-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도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국민 캠페인단 구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상 강화.
5. 경과
- 2006년 8월 1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2차 회의에서 취약분과(비정규,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건설분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만들기로 결정.
- 2007년 6월 5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취약분과/건설분과 발족
- 2008년 2월 28일 서비스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사업 추진 결정.
- 2008년 3월 10일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근로실태조사 시작
5. 비고
- 기자회견에서 현장 여성노동자의 발언 및 퍼포먼스 예정
-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고객으로써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전국여성연대의 입장표명 예정
-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법률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