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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집회는 "떼 쓰기"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이다.

작성일 2008.03.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56
[논평]집회는 "떼 쓰기"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불법시위에 엄정대처 하겠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권과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면서 "떼를 쓴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과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불법 과격.폭력 시위'조차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에는 62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민주적 소통을 위한 평화집회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선 국민을 마치 부당한 주장을 하며 떼를 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며, 집회와 시위를 폄하하고 범죄시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 엄정대처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부업무보고에서도 정치파업은 불법이며 엄정대처 할 것이라 했고, 오늘 또 떼쓰면 엄정대처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핵심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가 도대체 엄정대처밖에 없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법에서 소외되지는 않는지 먼저 헤아리고 살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엄정대처만 되뇌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대전제이다. 또한 시위란 여론에서 소외된 이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으로서 법질서 운운하기 전에 거리로 나와야만 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의 태도가 우선 할 때 평화시위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시위에 대한 무리한 통제와 검거, 전자총까지 들이대는 폭력진압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채찍으로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곧 독재적 발상으로서 매우 위험하다.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국민을 지배하기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권력의 전횡이고 횡포가 되는 것이다.

2008.3.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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