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전근대적인 건설현장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한다
무려 4개월이 넘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건설노동자가 현장소장에 의해 맞아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하게도 폭행치사 당사자인 현장소장은 구속되었지만 이 불행을 단지 한 개인의 폭력행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분명 악덕건설자본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이를 방조한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고 이철복 조합원(남·45세)은 21일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4일 결국 사망했다. 그는 원청인 대해개발이 발주하고 드림종합건설과 하청업체인 양지건설이 시공한 헬리오스텔 공사현장(강릉시 포남동 청송아파트 인근 농협 옆)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철근 노동자로 일해 왔다. 헬리오스텔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형틀목수, 철근 노동자 등 건설일용노동자 40여명에 대해 총 2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다. 최근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3월20일까지 임금을 일괄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끝내 이행치 않았고, 기어이 지금의 이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하게 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인 건설현장구조와 이 구조가 조장한 비뚤어진 사회적 인식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며, 속칭 노가다, 막일꾼, 잡부라 불리며 푸대접을 받아왔다. 게다가 이들은 취약한 노동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우였다. IMF시기에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였으며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였다. 정부 통계상(2005년)으로 보더라도 전 산업 노동자들이 평균 8%대의 임금인상을 하였지만, 유독 건설노동자들은 ‘- 0.8%’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 물가상승율에 비견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항상적인 체불임금은 ‘쓰메끼리임금’과 함께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습 가운데 대표적 사례이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저임금에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란 곧 산채로 말라죽으라는 가혹행위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다단계하도급에 의해 책임 당사자인 사용자조차 제대로 없고 기본적인 산재보상,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가장 높은 산재위험에 놓여 일하기에 죽음을 넘나들어야 하는 건설노동자, 이들의 처지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도 그 쥐꼬리만 한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또 임금을 달라는 당연한 요구에 뭇매를 맞아 죽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방치하고 조장하기까지 한 정부에 노동자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혹독한 노동을 부려먹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칼 안든 강도요, 이를 방관하거나 시정을 위한 감독을 회피해 온 정부 또한 범죄교사자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즉각 임금체불을 일삼을 사용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체불임금을 비롯해 건설업계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폐습을 일소하고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진정한 명복기원일 수 있다.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과 삶을 위해 언제나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고 이철복 조합원의 명복을 빈다.
2008.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무려 4개월이 넘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건설노동자가 현장소장에 의해 맞아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하게도 폭행치사 당사자인 현장소장은 구속되었지만 이 불행을 단지 한 개인의 폭력행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분명 악덕건설자본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이를 방조한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고 이철복 조합원(남·45세)은 21일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4일 결국 사망했다. 그는 원청인 대해개발이 발주하고 드림종합건설과 하청업체인 양지건설이 시공한 헬리오스텔 공사현장(강릉시 포남동 청송아파트 인근 농협 옆)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철근 노동자로 일해 왔다. 헬리오스텔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형틀목수, 철근 노동자 등 건설일용노동자 40여명에 대해 총 2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다. 최근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3월20일까지 임금을 일괄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끝내 이행치 않았고, 기어이 지금의 이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하게 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전근대적인 건설현장구조와 이 구조가 조장한 비뚤어진 사회적 인식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며, 속칭 노가다, 막일꾼, 잡부라 불리며 푸대접을 받아왔다. 게다가 이들은 취약한 노동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우였다. IMF시기에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였으며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였다. 정부 통계상(2005년)으로 보더라도 전 산업 노동자들이 평균 8%대의 임금인상을 하였지만, 유독 건설노동자들은 ‘- 0.8%’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 물가상승율에 비견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항상적인 체불임금은 ‘쓰메끼리임금’과 함께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습 가운데 대표적 사례이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저임금에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이란 곧 산채로 말라죽으라는 가혹행위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다단계하도급에 의해 책임 당사자인 사용자조차 제대로 없고 기본적인 산재보상,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가장 높은 산재위험에 놓여 일하기에 죽음을 넘나들어야 하는 건설노동자, 이들의 처지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도 그 쥐꼬리만 한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또 임금을 달라는 당연한 요구에 뭇매를 맞아 죽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방치하고 조장하기까지 한 정부에 노동자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혹독한 노동을 부려먹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칼 안든 강도요, 이를 방관하거나 시정을 위한 감독을 회피해 온 정부 또한 범죄교사자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즉각 임금체불을 일삼을 사용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체불임금을 비롯해 건설업계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폐습을 일소하고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진정한 명복기원일 수 있다.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과 삶을 위해 언제나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고 이철복 조합원의 명복을 빈다.
2008.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