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국 국민을 우롱하려는 미 무역대표부의 내용 없는 성명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며 또 다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미국정부의 발표가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한 예방조치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로 제공된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역으로 한미 간의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반증할 뿐이며, 발표 내용 또한 표면적으로는 단지 GATT 20조 규정에 따른 한국정부의 국제적 권한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협상 무효화만이 진정한 대책일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은 한미수입위생조건협상이 GATT규정에 앞서는 특별법적 협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충분한 조치일 순 없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원론적인 권한을 언급하고 있는 GATT 20조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언급 수준에 지나지 않고, 성명발표 외에는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문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미국의 구두 성명발표가 확실한 수입중단을 보장하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전혀 신뢰가 가질 않는다. 또한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무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고 한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일부 각료가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안정을 도외시 한 “통상의 문제”였으며 외교통상부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엔 귀를 닫은 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가 아니고서야 쇠귀에 경 읽기도 이토록 한심하진 않을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의 물결이었지만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며 소망하는 것은 단지 정부의 기만적인 미봉책과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 오만한 미국의 성명이 아니다. 쇠고기 협상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 국민들은 노동,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반 민생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시위와 엄중처벌을 들먹이는 정부는 마치 전체 국민과 한판 싸움이라도 벌일 태세다. 끝내 2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로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또 다시 미국에게 구걸이나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것조차 부질없을 지경이다. 협상고시 하루 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시 강행과 재협상 불가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에게 당당히 협상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2008.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며 또 다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미국정부의 발표가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한 예방조치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로 제공된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역으로 한미 간의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반증할 뿐이며, 발표 내용 또한 표면적으로는 단지 GATT 20조 규정에 따른 한국정부의 국제적 권한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협상 무효화만이 진정한 대책일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은 한미수입위생조건협상이 GATT규정에 앞서는 특별법적 협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충분한 조치일 순 없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원론적인 권한을 언급하고 있는 GATT 20조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언급 수준에 지나지 않고, 성명발표 외에는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문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미국의 구두 성명발표가 확실한 수입중단을 보장하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전혀 신뢰가 가질 않는다. 또한 그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무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고 한 쇠고기수입위생조건협상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일부 각료가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안정을 도외시 한 “통상의 문제”였으며 외교통상부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엔 귀를 닫은 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가 아니고서야 쇠귀에 경 읽기도 이토록 한심하진 않을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의 물결이었지만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며 소망하는 것은 단지 정부의 기만적인 미봉책과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 오만한 미국의 성명이 아니다. 쇠고기 협상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 국민들은 노동,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반 민생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시위와 엄중처벌을 들먹이는 정부는 마치 전체 국민과 한판 싸움이라도 벌일 태세다. 끝내 2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로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또 다시 미국에게 구걸이나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것조차 부질없을 지경이다. 협상고시 하루 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시 강행과 재협상 불가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에게 당당히 협상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2008.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